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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72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117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강등→정직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 X. 만취하여 택시 운전기사 A의 요금 지불 및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고 왼쪽 팔뚝과, 왼쪽 어깨 부위 옷깃을 세게 잡아당기며 밀치는 방법으로 왼쪽 목 부위를 폭행하였고, 이후 요금을 지불없이 이동하는 소청인을 쫓아온 A를 양손 주먹으로 안면, 뒤 목, 발로 양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재차 폭행하여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운전자폭행) 및 공소권없음(폭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잇다.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과거 직무 관련 불성실로 다수의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았던 점, 평소 잦은 음주로 인한 무단 지각 및 결근으로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을 준 점,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등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의 비위를 엄중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과거 과도한 음주로 업무지장을 초래하여 두 차례에 걸쳐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만취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운전자폭행 및 폭행은 용납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소청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6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합의를 한 점,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본 건 폭행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하게 책임을 묻되 다시 한번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원처분의 징계 책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