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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70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110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개인 소지품을 무단으로 던지고 버리거나 특정 직원에게 욕설 및 반말, 위협, 강요를 하는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고, 동료직원을 모략·험담하여 내부결속을 저해하였으며, 업무시간 외에 동료직원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업무시간 외 사적 연락을 금지하라’는 부서장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징계의 감경) 제3항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을 고려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업무 수행에 모범을 보였어야 함에도 후배 직원들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들을 하였던 점, 동료 직원에 대한 험담이나 특정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언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피해자들을 이해하기 보다는 되려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행위를 정당화하는 점, 비위행위들에 대한 잘못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대체로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없으면 부인하는 양상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