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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96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110
기타 불이익 청분(기타→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대학교 조교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 ○. ○. 직위해제 되었다가 20○○. ○. ○. 기간만료로 퇴직한 자이다.
소청인은 ○○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20○○. ○. ○. 20○○-2학기 조교재임용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에 대해 조교 재임용 부적격자로 결정함에 따라 20○○. ○. ○.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조교의 재임용에 대해서는 그 절차 및 심의 내용, 재임용 거부 시 이의제기 방법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각 학교법인 등이 제정·운영하고 있는 조교 임용과 관련된 규정을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는바 이 사건 ○○대학교 조교 재임용 거부에 대해 살펴보면 「○○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상 조교의 임용기한은 1년으로 볼 수 있고 재임용이 되지 아니할 경우 구제절차 등에 대한 별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재임용 거부시 기간만료에 따라 당연히 퇴직한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20○○. ○. ○.자 임용기간 만료 알림은 소청인에 대한 조교로서의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당연퇴직 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
소청인의 조교 임용 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 1년으로 해당 기간 동안에 한해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의 지위가 부여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기간 만료 후 조교 지위 취득을 위해서는 임용 주체 즉 ○○대학교총장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아야 하는데,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바 소청인이 임용권자에게 재임용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다면 본건 재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소청인의 퇴직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처분이 아닌 임기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본건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