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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30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330
음주운전(강등→정직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을 운전하여 검찰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는 바, 지난 15년 여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 전력이 있어 누구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비위를 일으킨 점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강등’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나, 다만, 소청인의 음주운전 단속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의도적인 음주운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소청인의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음주 단속시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낮은 점, 소청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로서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사정 등과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 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책임을 묻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