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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316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헤어져 귀가하던 중, 본인 자택으로 오인하여 다른 주택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등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고, 공실인 옆집 출입문을 발로 차 부착된 유리를 파손시켜 재물을 손괴하는 피해를 입히는 등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는 바, 다만, 재물 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 의도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을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나, 다만, 비위행위 전후 정황 등을 살펴 봤을 때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본건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이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며, 이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경찰은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즉결심판 청구로 감경하고, 법원은 소청인의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점,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직에 입직한 지 얼마되지 않으나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사정 등과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 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책임을 묻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