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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63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230103
기타 불이익 처분(기타→일부인용)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경찰청 산하 기동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질병 휴직(2022. 〇. 〇. ~ 2022. 〇. 〇.) 기간 중 기동대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2022. △. △.자로 서울경찰청 산하의 경찰서로 발령(전보)받았고, 2022. □. □.자로 형사팀장으로 발령(재전보)받아 실제 근무를 시작했는 바, 소청인이 복직이 되지 않은 채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2. ◎. ◎. 인지하여 당일 경찰서 인사 담당자에게 복직 신청을 했고, 신청 당일인 2022. ◎. ◎.자로 복직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기동대 근무가 어려운 정도의 질병이 있으나, 일반 경찰서 근무는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경찰서로 발령 당시 소청인의 복직 신청이 있었거나 인사 담당자가 질병휴직 복직 필요 여부를 확인했더라면, 복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경찰서로 발령받은 일자(2022. △. △.)를 복직 소급시점으로 볼 경우, 출근하지 않고 특정한 업무도 부여받지 않은 기간(2022. △. △.~ △. / 3일)이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어 경력 인정, 급여 지급 등이 수반되게 되는 바, 이는 그 기간동안 실제 근무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있어 맞지 않고 소청인의 불이익 해소를 넘는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고 보여지는 점,
소청인이 복직을 신청하지 않았는 바, 복직 지연의 책임을 피소청인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아울러 실제 이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은 물론 어떠한 업무도 부여받지도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소청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질병휴직 복직일자를 소청인이 경찰서로 발령(전보)받은 2022. △. △.자가 아닌 형사팀장으로 발령(재전보)받고 실제 근무하기 시작인 2022. □. □.자로 소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