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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4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30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20○○.○.○○.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던 중, 20○○. 1. 1. 자로 조기 복직을 원해 복직 희망일 약 3주 전인 20○○. 12. 8. 피소청인에게 복직희망원을 제출했으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직렬, 거주 지역, 실국별 결원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소청인에 대하여 20○○. 1. 9.자로 복직 임용한 바, 이에 소청인은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은 소청인을 적절한 부서에 배치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소청인을 배치하기로 한 ○○과 연초 인사 이동 시기에 맞추기 위해 소청인이 원하던 복직일보다 8일 늦게 발령을 낸 것으로 보이며, 희망일 복직 발령의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해 소청인에게 유선 연락(2회)을 시도하는 등 피소청인의 업무처리 과정 전반이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은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한 경우, 30일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체없이’는 여기서는 ‘즉시’의 의미 보다는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 점,
소청인이 복직 희망일을 소급해 주기를 원하는 이유는 정근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이고 다른 인사·보수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 보이는 바, 단지 정근 수당 지급을 위해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날짜로 임용일을 소급해 임용일자 소급 금지 원칙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육아휴직 복직과 관련해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