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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836 원처분 당연퇴직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30302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전문임기제 ○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자로 당연퇴직된 자로서, 피소청인으로부터 20○○.○○.○○.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에 따른 근무기간 만료 알림 통지를 받았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임용 관계법령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채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해야 할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판례 또한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여부는 오롯이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공무원임용규칙」 제105조 제1항에 따라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근무기간 연장여부에 관해 소청인에게 적어도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 점,
다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계약 갱신 사례가 소청인의 갱신기대권으로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나아가 피소청인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수행능력 등과 무관하게 근무기간 만료에 맞춰 임기제 공무원을 일괄 교체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연장 이행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본 건은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