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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34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112
성실 의무 위반(기타)(감봉3월→감봉1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주관‘제1차 관계부처 합동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중이던 20○○.○.○○. 01:00경 직속상관의 대기근무 지시에도 불구,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지 않고 근무지 이탈 및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귀가했으며, 이와 같은 직장 무단이탈로 초과․야간근무수당 75,145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또한, 상기 야간 근무 과정에서 지급받은 가스경봉을 별도 시정장치 없이 분실 우려가 높은 개인 사물함에 방치해 관리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78조의2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감봉3월’(징계부가금 포함)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① 근무지 이탈 및 가스경봉 방치 관련, 상기 비위는 단지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에 대한 상심과 코로나 후유증 등에 따른 우발적 비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 관련, 고의가 있었다면 사전에 수당 신청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려 했을 것으로 보이고, 승진 및 승급이 6개월 제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액을 일부러 부정 수령했다는 것은 합리적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면에서 소청인의 고의성을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④ 평소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는 다수 동료들의 탄원서 둥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