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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18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105
기타 불이익 처분(기타→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잠수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민간기관에서 수영강사 등으로 근무한 후(약 10년) 경채시험을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는 바,
피소청인은 20○○.○○.○○. 소청인의 임용 후 호봉재획정 신청에 따라 전력조회 및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개최해 부결한 바 있다.
소청인은 20○○.○.○○. 다시 민간 유사경력 합산 신청을 했고, 피소청인은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개최 후 소청인의 민간 경력이 임용 예정 직렬(직류)과 동일한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20○○.○.○○. 호봉재획정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민간 근무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수영강사(안전요원)‘ 업무와 현 ’구조‘ 직무간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하나, 두 업무간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의 유사경력 합산 신청과 관련한 전력조회나 호봉경력평가 심의회 개최 등에 위법이 있거나 특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임용 이후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해 유사 경력을 인정할지 여부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실제 공무원을 선발·운용하는 임용권자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영강사(안전요원)‘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