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41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성실 의무 위반 등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31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훈련장 신축사업을 위한 시설 견학 출장 기간 중 소속 직원들과 5. ○. 07:00~ 12:00경까지 ○○시 인근 ○○CC에서 골프를 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근무시간 중 약 4시간(13:00~ 17:00) 동안 지휘 차량을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군을 방문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유연근무(07:00~ 16:00)를 신청한 후 총 8차례에 걸쳐 퇴근 시간 이전에 조기 퇴근(12:40~ 15:52)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해당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를 위반으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의 [별표1]하여 해당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 위원회 또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바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출장 기간 중 출장 목적을 벗어나 골프를 친 행위는 사적 행위를 한 것이며, 출장 역시 근무의 일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근무시간 중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연근무 시간 미준수(8회), 출장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중 공용차량을 위한 외부방문 등 근무지 무단 이탈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보인다.
다만, 소청인이 출장 목적을 충실히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된 소청인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을 성실 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으로 보지 않고 기타 비위로 분류할 수 있는 점, 성실 의무의 기타 비위는 표창을 받은 공적으로 징계감경이 가능하고 소청인이 징계감경이 가능한 표창(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2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23년여의 공무원 생활동안 본 건 이외의 징계가 없는 점, 근무시간
또는 출장 중에 골프를 친 행위에 대한 유사 소청례와 직장 이탈 금지 위반에 대한 유사 소청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이 다소 과중하여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