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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393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929
음주폭행(정직3월→기각)
사 건 : 2014-393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생활안전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세월호 여객선 침몰(2014. 4. 16.)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소속 상관으로부터 ?음주․회식 금지?등 복무기강 확립에 대하여 수차례 특별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지시사항 불이행
2014. 5. 13. 21:00경 지인 5명과 만나 ?○○?식당에서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시고, 2차로 23:20경에 소청인, 피해자 등 3명이 ?○○?식당에서 소주 3병과 맥주 5~6병을 나누어 마시고, 3차로 다음날 01:20경 소청인과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서 약 1시간가량 유흥을 즐긴 행위로 특별지시 사항을 위반하고,
나. 품위손상
2014. 5. 14. 03:15경 ?○○ PC방?앞길에서 술에 만취되어 피해자에게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여 시비가 붙어 옷을 잡아당기고 이마를 때리는 등 민간인을 폭행하였는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처벌을 바라지 않는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경찰청장 표창 등 17회 표창을 수상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적극적인 성격으로 업무처리를 잘한다는 동료 세평 등 여러 참작 사유는 있으나,
세월호 여객선 침몰로 국가재난 상황에서 경찰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채 과음 후 민간인 폭행은 엄중처벌 받아 마땅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의 경위
소청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분의 모친상이 소청인 근무지에서 가까운 장례식장에서 치러져 잠시 상주 얼굴만 보고 온다는 생각으로 문상을 갔다가,
2007년도 무선봉사단 활동으로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만났는데 약 2년전 아들 결혼식에 부조를 해 줘서 고맙다며 자리를 제안하여 함께 했으며, 나이 드신 피해자가 술을 강하게 권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노래방도 피해자가 1시간만 가자고 해서 갔고, 노래도 피해자 혼자서 불렀으며,
피해자가 무선봉사단을 탈퇴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청인을 비롯한 무선봉사단장에게 섭섭한 감정이 있었다는 말을 해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옷을 잡고 넘어지면서 뒹굴었는데 이 과정에서 소청인의 팔이 피해자의 이마부분에 부딪쳤던 것으로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고,
사건 다음날 소청인이 피해자를 찾아가니 “동생처럼 생각하는 소청인에게 어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소청인과 소청인 아내에게 볼 면목이 없다. 이제라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말하고, ○○경찰서에 처벌불원서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19년전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치매 및 폐쇄성 폐질환 등의 이유로 지적장애 3급을 받고, 2003년 누님의 자살로 심적 고통을 받아오던 중 전날 숙취로 아침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이후로 술을 극도로 자제해 왔고,
현재는 ○○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여 학업에 열중하고 있으며, 아내와 1남2녀의 아이들이 함께 장애인 아버지를 모시고 3대가 한집에 살고 있으며,
동료들과 화합하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21년 11개월간 충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 17회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고의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섭섭한 감정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서로 옷을 잡아 넘어지면서 뒹굴었는데 그 과정에서 팔이 이마부분에 부딪쳤으며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을 처리한 ○○경찰서의 경찰관 폭행사건 발생 상황보고서(2014. 5. 14.), 임의동행보고서(2014. 5. 14.), 내사결과 보고서(2014. 5. 29.) 등에는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이 비교적 구체적․일관되게 조사되어 있고 소청인이 시인한 점 등을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그 밖의 정상 참작사항 관련
소청인은 피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장애인 아버지를 부양하며 가정에 충실한 점, 동료들과 화합하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세월호 여객선 침몰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소속 상관으로부터 ?음주․회식 금지?등 복무기강 확립에 대하여 수차례 특별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서 일반인에게 폭행까지 행사한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세월호 여객선 침몰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음주․회식 금지?등 복무기강 확립에 대하여 수차례 특별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세 차례 옮겨 밤을 새워가면서 음주를 하고 과음 후 민간인 폭행까지 일으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과거 음주운전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관련 비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 및 경찰청장 표창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