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4-36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912
부적절한 이성관계(해임→강등)
사 건 : 2014-363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5. 31.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약 10년 전부터 ○○시 사회인 배드민턴 동호회 ‘○○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 2. 하순경부터 위 클럽 총무인 B(46세, 이혼녀, 이하‘관련자’라 함)와 사적 만남을 시작하여 ○○ 일원의 모텔과 자신의 차량 내에서 약 10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그 품위를 손상하였고,
나. 지난 4. 16.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이후, ‘추모기간 중 공무원 품위손상 금지, 음주·회식 금지 등’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지시공문 및 지휘·감독자를 통한 수차례 반복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4. 20:40 ~ 22:45(2시간 5분간) ○○시 ○○동에 소재한 ‘○○’ 식당 내에서 ○○클럽 회원 2명(B, C)과 함께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인근에 위치한 ‘○○’ 치킨집으로 이동하여 22:55 ~ 00:03(1시간 3분간) 생맥주(370cc 가량)를 마시는 등 상관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이어서 00:27경 주취상태로 위 ‘○○’ 식당 부근에 주차된 본인소유차량을 관련자 주거지 인근의 ○○시 ○○로 노상까지 약 2㎞ 가량 운전했다는 의혹을 사는 등 그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약 27년간 재직 중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는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사정 등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부적절한 이성 관계와 관련하여
이에 대해 소청인은 부적절한 행위로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고 경찰조직에 물의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① 감찰관은 이미 2014. 2.경 소청인의 불륜현장을 목격하고도 이를 바로 적발하지 않고 10여 차례나 지속되도록 방치하였는바, 이는‘경찰감찰규칙’제14조(감찰활동 현장에서 의무위반행위 발견시의 조치)에 의할 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청인의 비위를 오히려 방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고,
② 징계의결서에는 ‘소청인이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로 옆 주차된 차량 안에서 관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기재하여 소청인을 매우 몰지각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당해 장소는 주택가도 아니고 대로변도 아닌 이면의 한적한 골목으로 소청인의 차량은 선팅이 짙게 되어 있어 이는 사실과 다르며,
③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업무와는 관련 없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련자는 이혼녀라 상대 가정의 파탄을 야기하지는 않았고,
나. 세월호 추모기간 중 음주 및 음주운전 의혹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잘못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지만, ① 2014. 5. 4. 의 회식은 사실 세월호 사건 이전부터 잡혀 있었던 것인데 계속 연기되던 중 당일 퇴근 무렵 배드민턴 동호회 남자총무(C)가 전화를 걸어와 반갑게 통화하다 순간적으로 약속을 정하게 된 것이고,
② 부끄럽지만 술이 나왔을 때 비로소 ‘음주금지령’ 을 떠올릴 수 있었고 차마 첫 잔부터 거절할 수는 없어 잔을 받은 후 천천히 나눠 마시고 잔에 물을 따라 분위기를 맞추는 등 실질적으로는 2-3잔 정도의 소주를 마셨으며,
③ 피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비틀거릴 정도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④ 또한 언론에서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나, 소청인의 주량은 소주 2병 정도로써 당시 3시간에 걸쳐 소주 2-3잔 정도와 생맥주 370cc를 마신 것이라 주취상태라 보기는 어려우며,
⑤ 감찰관은 이미 2014. 3.경부터 소청인을 감찰대상으로 특정하여 조사하였고, 이 건 회식 후 소청인이 운전을 하려하자 신분을 숨기고 만류하였으며, 관련자를 집까지 운전하여 데려다 준 후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열도록 하고 음주운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토록 조치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감찰관은 소청인이 운전자인지 알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측정 등의 현장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감찰관의 눈에도 소청인이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음주운전으로 입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⑥ 당시 현장에서 감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하지 말라” 는 이야기를 듣고 꺼림칙하여 인근에 위치한 관련자의 자택(약 2㎞)까지만 바래다 준 뒤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으며,
다. 정상참작사항
①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약 26년간 근속하며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③ 경찰청장 표창 4회 수상을 비롯하여 총 41회의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내지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경찰감찰규칙 제14조 위반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감찰관이 이미 2014. 2.경 소청인의 불륜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즉시 적발치 않고 방기하는 등으로 감찰업무를 지속하여 경찰감찰규칙 제14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규칙 제14조는 ‘감찰관은 감찰활동 현장에서 의무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현지시정,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찰첩보 보고서 및 소청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이 소청인의 불륜 비위를 처음 적발한 시점은 2014. 3.경 입수한 첩보를 근거로 감찰을 진행한 2014. 3. 18. 이고, ‘2014. 2.경 최초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있었음’은 소청인이 2014. 5. 5. 진술조서 작성 당시 스스로 진술한 내용을 통해 감찰관이 지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감찰규칙 규정은 의무위반행위 발견 즉시 징계절차를 진행하거나 무조건 현지시정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감찰조사를 오래하였기 때문에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중해진 것이 아니라 소청인의 계속적인 의무위반행위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써 특별히 감찰활동이 위 규칙 규정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청인의 경우, 주취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징계이유 중 음주운전 의혹은 말 그대로 의혹일 뿐 당시 소청인을 조사 중이던 감찰관이 보기에도 소청인이 도로교통법상 주취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음주운전으로 입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의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인데 당시 3시간에 걸쳐 소주 2-3잔 정도와 생맥주 2/3 정도를 마셨을 뿐이므로 주취상태가 아니었으며, 음주운전 의혹부분도 다소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건에서 소청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아 당시 소청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상‘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이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① 소청인은 2차에 걸쳐 소주와 맥주를 마셨고, ② “…2차 장소 이동 시 약간 비틀거리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며, 동영상을 재생하면 대상자가 소주를 계속 마시는 장면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음주운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청문보고 9(대상자 음주운전 관련)의 기재, ③ 감찰진술조서 작성 당시 소청인은 음주 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④ 당시 현장을 적발한 감찰관은 ‘소청인이 차량 라이트를 급하게 끄고 출발하여 운전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측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소청인이 주취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측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음주운전 의혹에 관한 징계이유는 과장된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된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고, 정당한 지시명령(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복무기강 확립 지시공문)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관련자와 약 1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유지하였고, 위 지시명령을 망각한 채 먼저 술자리를 제안하여 음주 후 운전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①‘해임’과 같은 배제징계처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이는 당사자를 그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 힘들만큼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점, ② 소청인이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이 건 음주회식은 공식적인 회식 또는 경찰공무원이 참석한 자리가 아닌 소청인이 동호회를 통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일반인들과의 사적인 자리였던 점, ④ 약 27년간 근무해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 4회를 수상한 공적 등을 고려하여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