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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290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820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사 건 : 2014-260,290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과에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으로서,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출입하며 주한미군과 관련된 범죄첩보를 수집하고 한미행정협정(SOFA) 적용 사건에 대한 미군범죄수사대(CID)와의 공조수사를 위한 연락관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가. 주한미군 면세유쿠폰을 취급하는 B로부터‘주한미군 계약사령부에서 면세유쿠폰 발행을 담당하는 군무원 C 등이 위조하여 발행한 면세유쿠폰이 ○○에너지(C 운영)를 통해 현금화 된다는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사례 명목으로 위 B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2010. 7. 30.부터 2010. 12. 4.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99,000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는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나. 2010. 7. 2. 19:10경 ○○동 소재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D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및 제78조의 2 제1항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법원의 조정권고안(파면 및 징계부가금 1,799,000원에서 해임 및 징계부가금 5,000,000원으로의 변경)을 받아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3,598,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뇌물 수수 부분에 대하여
1) 검찰의 불기소 결정
○○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검사는 2011. 9. 23. 위 1. 가.항과 동일한 뇌물수수 피의사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인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고,
2) 위조 면세유쿠폰의 불법 유통을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소청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일부는 기소하고, 일부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도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12. 8. 3. 확정되었는바,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에너지(C 운영)의 불법적 사업에 대한 묵인의 대가로 소청인에게 금품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관련 핵심 인물인 B의 진술이나 검찰이 제출하는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으로, 소청인은 ○○에너지의 불법 사업을 알지 못하였고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3) 기름을 주유받은 경위 및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행정소송 1심 판결
소청인은 위 1. 가.항과 같이 B로부터 기름을 주유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차량 매도 대금 잔금 중 일부에 대한 충당명목으로 제공받은 것이고,
특진에 눈이 먼 ○○지방경찰청 수사 2계 경찰들이 위조 면세유쿠폰 사건에 당시 파견 공무원이었던 소청인을 개입시키기 위하여 B를 회유한 후 무상 주유 장면을 촬영하여 경찰에 제출하게 한 경위가 존재하는바,
소청인은 2005. 10.말경 본인 소유 중고 승용차를 ○○시 소재 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하고 대신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수동변속기라 불편을 느끼던 중 2005. 11. 2. 우연히 B가 운영하는 ○○ 소재‘○○ 주유소’에 방문하였다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B에게 “승용차를 팔아줄 수 있느냐”고 물으니 “대신 팔아줄 테니 두고 가라”고 하여 차량을 맡겨 두었고,
같은 날 승용차 대금 1,500만원 중 일부인 400만원을 소청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B는 자신의 직원인 E에게 위 승용차를 2005. 11. 24.자로 명의이전 하였고,
그 때로부터 2010. 7. 30. 무료주유를 시작할 때까지 차량 매도 잔금 1,1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소청인은 어차피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유대금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산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여 B의 주유소 직원에게 차량번호와 주유량, 주유비를 작성케 하면서 주유를 받아 온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없고, 이는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도 그와 같은 판단을 하였으며,
나. 폭행 비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D는 30여건의 전과가 있는 자로서 구속 중인 F와 공모하여 소청인의 처 G를 속여 수억 원의 금원을 편취한 후 도피 중이었고, 사건 당일도 G를 유인, 납치하기 위해 3회에 걸쳐 만남 장소를 변경하다 G가 소청인을 남편이라고 소개하자 도망가기에 따라가서 옷을 잡았는데 이를 모면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설령 폭행죄라고 하여도 채권확보를 위한 정당행위 내지 자구조치에 불과한 점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하며,
다. 정상참작사유
① 소청인은 경찰로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② 30여 년간 근무하며 수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생활한 점, ③ 본 건 발생 이후 구속됨으로써 가정이 붕괴되고 3년여의 소송 등으로 정신적 갈등과 경제적 압박이 심해졌으며, 주변의 잘못된 인식으로 불명예 등 심적 고통을 받아온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임처분의 감경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무상 주유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① 위와 같이 기름을 제공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 수수가 아니므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② 소청인 소유였던 중고 승용차의 매도대금 중 일부를 기름비로 충당하는 명목으로 제공받은 것이며, 무상 주유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의 무리한 함정수사가 가미된 사정이 있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피소청인은‘소청인이 B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총 18회에 걸쳐 1,799,000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징계이유를 구성하였으나,
① 이 부분과 동일한 피의사실에 대해 ○○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1. 9. 23.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② 비록 소청인의 소취하로 그 효력이 소멸하기는 하였지만 행정소송 1심 법원도 무상 주유 부분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③ 이 건 재 징계 이유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원 징계이유로 구성되었고 형사법원에 기소되었던 ‘B가 소청인의 처 G의 계좌로 승용차의 구입대금 일부로서 3,000만 원을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 및 2심 형사법원이 모두‘위 3,000만 원이 위조된 면세유쿠폰의 불법유통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묵인의 대가로 소청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소청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확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와 같이 뇌물수수로 구성한 징계이유는 유지되기 힘들다고 보이지만,
다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의 유형을 열거하며 제2조 제1항 다호에서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 관련자 H, 亡 I, C, B는 주한미군 군무원으로서 면세유쿠폰 발행 보조업무를 담당하다 이를 취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유소 또는 관련 에너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이들과 긴밀한 관계 아래 동종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들로서,
○○경찰청 ○○과 소속으로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출입하며 주한미군과 관련 된 범죄첩보 수집 및 한미행정협정(SOFA) 사건에 대한 미군 범죄수사대(CID)와의 공조수사를 위한 연락관 업무를 담당하는 소청인의 입장에서 이들은 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다호상 수사 내지 단속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하는바,
면세유쿠폰은 그 특성상 주유소에서 현금처럼 거래되어 그만큼 이와 관련된 비리가 개입될 소지 및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연락관 업무를 담당하는 소청인으로서는 위 관련자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면세유쿠폰 발급 및 유통과정 가운데 위법사항이 없는지 이를 주시 및 단속하고 조그마한 혐의점이라도 있다면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① H를 알게 된 후 그가 주도하는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구성된 친목모임에 가입하는 등 H와 친하게 지내다 그로부터 亡 I를 소개받아 그에게 면세유쿠폰 등을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대여하고,
②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무죄확정판결을 받기는 하였지만 소청인의 처 G가 B로부터 승용차의 구입대금 일부로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③ 이 건 기름 제공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B에게 매도하였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중고 승용차의 잔금 충당 명목으로 이를 주유받았다’고 주장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전제하더라도,
수동변속기인 중고 승용차는 소청인의 처도 다시 계약을 해지할 것을 재촉할 만큼 소청인에게 있어 처분이 시급한 애물단지였고, B는 소청인의 고민을 들은 당일에 차량을 받아 같은 날 매수대금 중 일부인 400만 원을 소청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소청인이 당시 B의 혐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더라도 면세유쿠폰을 위조하여 유통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던 B로서는 경찰인 소청인과의 친분을 쌓는 연장선상에서 중고자동차 매수 및 일부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B에게 중고 코란도 승용차를 넘기고 대금의 일부를 받은 날은 2005. 11. 2.경인데 이 건 무상 주유를 받기 시작한 날은 2010. 7. 30.로써 소청인이 그동안 B에게 잔금을 독촉하지 않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잔금 충당의 명목으로 무상 주유를 받았다는 주장도 상식상 이해하기 힘들며,
오히려 검찰 불기소 결정서의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호의로 무상 주유를 받았다고 보이고, 이러한 무상 주유는 소청인이 B 등 이 건 관련자들과 맺고 있던 긴밀한 친분이 바탕이 되어 가능하였던 것이며,
④ H가 경영하는 ○○에너지에 갈 면세유쿠폰을 빼돌린 ○○에너지 업주 C가 소청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추궁을 받고 난 후 H를 통해 C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 받는 등으로
직무관련자인 H, 亡 I, B, C와 가깝게 지내며 금전을 대여하거나 금품을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사건 경위를 참작할 때 이 건 ‘무상 주유 부분’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한 행위의 범주에 충분히 포함되어 성실 의무 위반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B로부터 기름을 제공받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 건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사료된다.
나. 징계부가금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무상 주유 부분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없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 건의 무상 주유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위 가.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이므로 ‘그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인 경우’에 포함되어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위 징계부가금 근거 조문의 문언상 금품수수의 전제로 직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도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은 본 건 당시 용산 주한미군기지를 출입하며 연락관 업무를 담당한 경찰공무원으로서,
① 면세유쿠폰 발급·유통 업무는 한미 양국 사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청인에게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락관으로서 면세유쿠폰 발행 및 유통에 관여하는 관련자들을 단속하고 감시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행적을 살펴보면, 오히려 이들과의 친분을 기반삼아 개인의 부(富)를 축적하는 것에 힘썼던 것으로 보이고,
② 소청인은 행정소송 2심 절차에서 법원의 2차 조정권고안(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500만 원의 부과처분으로의 변경)을 수용하여 피소청인이 조정권고안에 따라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3,598,000원) 처분으로 변경하자 소를 취하하였으며, 제출된 징계회의록에 의하면‘해임을 받기로 하였으니 해임결정이 나더라도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처분 된‘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에 대하여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그에 따라 이미 합의된 법률관계를 뒤엎는 모순된 행동으로써 납득하기 힘들며, 변경처분 후 다시 소청을 제기하여야 할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고,
③ 소청인은 당시 이 사건으로 여러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으며,
④ 무상 주유 부분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를 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폭행 부분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므로 경징계를 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바,
위 규칙 제8조상‘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재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소청인이 경찰로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30여 년간 근무하며 수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생활한 사실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2심 행정법원에서 조정권고된 ‘500만원’보다 감액된 금액(2배 3,598,000원)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의 범위를 일탈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