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4-28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723
폭력행위(견책→기각)
사 건 : 2014-28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2012. 9. 25. 16:30경 피해자 B(여, 64세)가 경작하는 ○○면 ○○리에 있는 과수원에서 피해자가 과수원 둘레에 목책 및 대문을 설치해 놓아 성묘를 하러 가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언쟁 중에“이 씨발년, 확 밟아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3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경부 요추부·다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14. 2. 18.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부친의 산소를 가기 위해 피해자와 시비된 것으로 유교 윤리를 보편적으로 따르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점, 약 21년 6월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징계 감경할 수 있는 경찰청장 표창이 1회 존재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은 징계사유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1)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리 ○○번지 일대 토지를 국가로부터 임대받아 과수원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그 범위를 초과하여 개간 사용하던 중 산짐승으로부터 과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출입구를 봉쇄하는 진입로 대문과 전기목책을 임의로 설치하였는데, 원래 과수원 주변은 오래 전부터 공동묘지로 사용되어 왔기에 소청인의 증조부 대로부터 산소가 있었고, 여러 사람들의 산소도 있었으며,
소청인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시설물 등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가족들은 이를 무시하였고, 성묘를 위해 전기목책을 넘어 다녀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 왔으며, 이 사건 발생 두 달 전에는 성묘를 가기 위해 과수원에 들어서는데 피해자의 둘째 아들인 C가 동네 남자 두 명과 심한 욕설을 하여 소청인으로서는 신분상 의무위반 행위를 할 수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에게 불법행위를 경고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은 위 일로 앙심을 품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폭행, 폭언, 상해사건으로써 소청인을 음해하기 위해 조작된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2)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 소청인, 소청인의 형(사건 이후 교통사고로 사망), 소청인의 형수가 있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는데, 형사사건 기록상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① D, E 두 사람은 사건 당일 동네 할머니 9명과 같이 과수원에서 사과 잎을 따는 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며느리인 F에 의해 현장 목격자로 지목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실제 경찰조사에서는‘피해자가 폭행 당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각 진술하여 현장 목격자로 볼 수 없고,
② 피해자의 며느리 F는 처음부터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고, 사건 현장과 꽤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소청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볼 수가 없었고, 그 신분상 사건 후 가공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많아 신빙성이 없으며,
③ 소청인의 형수인 G는 일관하여 소청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3) 피해자 및 F의 엇갈린 진술
피해자와 F는 형사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 사진 중에서 폭행이 일어났던 부분을 지적해 달라는 물음에 다른 지점을 각 지적하였는바, 당시 사건 현장은 낮 시간(16:30)인 점, 피해자 및 F가 늘 생활하고 있던 곳임을 감안할 때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피해사실도 두 사람에 의해 과장 또는 가공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4)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소청인으로부터 뺨을 세게 맞아 벌겋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신고를 받고 1시간 내에 출동한 경찰관 H는‘피해자에게서 뺨을 맞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만약 뺨을 세게 맞았다면 상해부위에 안면이 추가되어야 함에도 경부, 요추부, 다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음을 감안할 때 사건 당일 아무 일 없이 병원에 갔더라도 충분히 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소청인의 폭행으로 생긴 상해가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5) 이 사건 발생 직후 상황
이 사건의 경우 신고자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며느리가 아니라 당시 현장에 없었던 피해자의 남편 I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당시 소청인에게 달려들면서‘니가 우리아들을 경찰에 신고한 놈이가’라며 멱살을 잡는 것을 소청인의 형과 형수가 말렸으며, ○○ 파출소에 출석하여 2시간이 넘게 기다렸으나 피해자 일행은 나타나지 않아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하여 피해상처부위를 찍은 후 귀가하였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는‘피해자가 출동 당시 뺨 세 대를 맞았다고 하는데 벌겋지도 않고 상처도 없었다, 그 할매 남편이 신고하였다, 할매는 말도 안 하고 신고하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 날도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하고 하여튼 됐다, 그러면서 말을 안 하고, 인적사항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안 가르쳐주고’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소청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후 가족들 간의 어떤 모의를 통해 소청인을 상대로 고소한 것이라 사료되고,
나. 징계양정의 부당함
① 이 사건 징계사유는 공무원 신분이면 상대방의 허위 고소·주장이 있더라도 품위유지의무를 위해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것으로 오히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이는‘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9조에 의하여 상훈감경을 하였다면 경고 내지 계고도 가능하였다는 점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③ 경찰공무원의 경우 견책처분으로 인한 피해는 타 부처 공무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승진, 승급, 근무성적 등에 있어 불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내지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욕설 및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나 이루어진 고소경위 및 피해자·피해자의 며느리 F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검토할 때 이는 피해자측이 소청인을 음해하기 위해 조작한 사실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①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 작성된 의견서(2013. 5. 29. ○○경찰서), 검찰에서 작성된 기록검토 및 수사결과보고(2013. 7. 8. ○○지청),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각 기재, 1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소청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볼을 맞았으며 떠밀림을 당했다’는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② 직접 목격자인 피해자의 며느리 F의 진술도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 내용과 중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는바,
소청인은‘피해자에게 아무런 폭언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약 두 달 전 피해자의 아들과 일행이 시비를 걸어 112에 신고한 것을 문제 삼아 먼저 시비를 걸었고, 꼬집고 할퀴는 등 하여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와 F의 인적관계상 F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③ 위 주장대로 아무런 행동이나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다짜고짜 피해자와 며느 리가 합세하여 소청인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그 어떤 언동이나 제지도 하지 않 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고, 서로 안면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한 상황에서 갑자기 고령의 피해자가 40대 건장한 남자인 소청인의 멱살을 잡 으며 시비를 걸었다는 부분도 경험칙상 이해하기 힘들며,
④ 피해자의 며느리 F는 소청인을 평소에 알지 못하고 있어 소청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 이유가 없는 점,
⑤ 당시 과수원에서 일하며 심한 욕설소리를 들었다는 D, J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청인은‘피해자가 뺨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진단서상 상해 부위에 경부, 요추부, 다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만 되어 있고, 안면부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으로 미루어 상해진단서는 소청인의 폭행으로 생긴 상해가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소청인 대리인이 2014. 7. 17. 팩스로 송부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상해부위와 정도’항목에는‘안면부, 경부, 요추부, 다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② 1심 판결문 중 범죄사실 요지는‘소청인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3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요추부, 다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③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는 판례를 참조할 때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1심 판결의 증거로 채택된 의사처방 기록지, 간호기록지와 더불어 소청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진단서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마지막으로, ① 검찰에서 작성된 기록검토 및 수사결과보고 6-7쪽 및 녹취문에 의할 때, 당시 사건발생 장소에서 조금 떨어져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던 소청인의 형이 소청인을 대신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합의를 종용하고 있고, 실제로 소청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합의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②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하여 상훈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고 내지 계고의 양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경찰공무원의 경우 타 부처와 달리‘견책’처분이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큰 점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문구상 상훈 감경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고, ② 소청인의 비위는 그 주장처럼‘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가 아닌‘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징계위원회에서는‘감봉’에 해당하는 비위로 의결하였지만 표창규정을 적용하여‘견책’으로 의결하였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견책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죄로 1심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는바,
서로 감정이 상한 가운데 당시 상황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이 형사사건에서는 일관적으로 부인해오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입장을 바꾸어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점, 이 건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관계, 검찰의 기소 및 1심 법원의 유죄 선고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약 21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경찰청장 표창을 1회 수여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