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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705 원처분 징계부가금 5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718
금품수수(파면→해임)
사 건 : 2013-704, 705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9. 27.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에 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순찰팀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으로서,
○○파출소 근무 시(2012. 2. 2. ~ 2013. 7. 21.) 지인인 B를 통해 ‘○○ 게임장(심의미필 게임기 이용)’에서 일을 하던 C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가. 금품·향응 수수

연번
일시
장소
명목
수수금
부가금
1
2012. 10.~11.말경
○○게임장 내
단속신고정보
유출 보상명목
(경품헬기, 자동차)
45만원
225만원
2

○○ 식당 등 10개소
위와 같은 명목(향응)
50만원 1/2 = 25만원
25만원
125만원
3


위와 같은 명목(대리기사비)
15만원
75만원
4
2013. 1. 26.
2013. 2. 5.
대상자 ○○은행 계좌
○○ 게임장 투자비에 대한 이자
300만원
1,500만원
5
2012. 12. 중순경
2013. 3. 초순경
○○ 등 25개 장소
보호비 명목 향응
250만원 1/2 = 125만원
125만원
625만원
6


보호비 명목 금품수수 2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7


대리비
50만원
250만원

760만원
3,800만원
(총부과금)
① 2012. 10. ~ 11.말경까지 무전 등을 통해 위 ○○ 게임장에 대한 신고 내용을 지득하면 C에게 이를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고, 퇴근 후 위 게임장을 찾아가 경품인 헬기(20만원 상당), 모형자동차(25만원 상당) 등의 물품을 수수, ② 인근 주점에서 위 C를 불러내 약 10회에 걸쳐 약 15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수수, ③ 이후 위 2012. 12.말경 C가 직접 운영하는 ‘○○ 게임장’에 금 2,000만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아래 징계부가금 일람표와 같이 총 7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나. 지시명령 위반
위와 같이 위 C가 경찰대상업소인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접촉하였음에도 일체 소속 상급자 등에 대상업소 접촉 사전․사후보고를 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으며,
다. 허위 수사첩보 제공, 허위 신고 교사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알려져 처벌 및 감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경찰서에 허위 수사첩보(B에 대한 수사촉구)를 제공하고, 위 C를 교사하여 B가 ‘○○ 게임장’의 실질적 영업주라고 허위신고하게 하였으며,
라. 개인정보 유출
위 C로부터 부탁을 받고 경찰온라인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① 2013. 8.초경 성명불상의 제3자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C지명통보’가 있다는 개인정보, ② 같은 해 8.초경 성명불상의 제3자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A수배와 C지명통보’11건이 있다는 개인정보, ③ 2013. 8. 5.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수배가 없다는 개인정보를 각 제공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유출하였고,
마. 내부결속 저해
소청인은 ○○경찰서 청문감사실 직원에게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에게 수시로 “청문감사실 직원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적발이 되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내부 결속을 저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경대상이 되는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 수상경력이 없으며, 유사사례 징계전력으로 해임되어 소송을 통해 신분이 회복되는 등 혐의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어‘파면 및 징계부가금 5배(3,80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금품·향응 수수 관련
1) 소청인이 C를 알게 된 경위
소청인은 2011.경 ○○리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D’라는 사람의 소개로 무역업자인 B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B는 태국에 현지법인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중국산 오토바이를 수입,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쪽으로 수출하는 일을 추진 중이며 그와 별도로 태국 국책사업 중 하나인 가로등 LED 교체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C는 당시 위 B를 따라다니며 일을 봐주던 직원이라고 하였는바, 소청인은 평소 무역 쪽에 관심이 있었고 퇴직 후 노후를 걱정하고 있던 터라 B와 자주 어울리며 C와도 친분이 생기게 되었으며,
2) 금품·향응 수수에 대하여
① 경품 헬기·자동차를 수수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소청인은 2012. 10.경 B가 당구장을 운영하다 PC방으로 업종을 바꾸었다고 하여 화분을 보냈고 며칠 후 위 PC방에 방문하였는데 외부는 게임장이었지만 내부는 사무실이었고, 벽면에는 골프채 등의 판매소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B에게“왜 간판은 없고 상호가 게임장이냐”고 물었더니“게임장 하던 곳인데 단속을 당해 비어 있는 사무실을 싸게 임대하였다”고 하여 믿었을 뿐 그 곳에서 게임장 운영 사실을 목격한 바가 없기에 C에게 단속 정보와 신고 전화 정보 등을 전화나 문자를 통하여 알려줄 필요나 이유가 없었으므로 경품 헬기·자동차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②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 ․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이는 C의 진술만으로 혐의사실을 구성한 것이고, 소청인은 오토바이 무역 ․ LED 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어 ○○리 주변 식당이나 술집에서 B와 자주 만났는데 가끔 C도 동석하여 식사도 함께하고 술을 마신 적이 있지만 식대나 술값은 4, 5만원 가량 나온 것에 불과하고 이 역시 번갈아 지불하였으며, 대리기사비는 거의 각자 계산하는 등 금품 ․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③ ○○ 게임장 투자비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그 경위는 2012. 12. 중순경 B가 소청인에게“태국에서 오토바이 런칭 행사를 하게 되어 사은품을 가져가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업을 7, 8년째 하고 있는 터라 자본금도 다 쓰고 돈이 없으니 좀 빌려달라”고 하여 1차로 현금 100만원, 2차로 현금 200만원을 빌려주었고, 그 후 같은 달 26일경 다시“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 25.까지 전액 변제할 것이고, 만약 채무이행이 되지 않으면 태국 현지법인 ○○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영업권 등의 지분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당일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1,000만원 수표 2장을 B에게 지급하였으며, 이후 B가 2013. 1. 26. 소청인이 1차로 빌려주었던 100만원, 2013. 2. 5. 2차로 빌려주었던 200만원 및 2012. 12. 26.에 대여한 2,000만원을 더하여 총 2,200만원을 송금하여 준 것으로, 이는 B와의 사적 친분으로 돈을 대여하고 돌려받은 것이지 게임장에 투자하고 이익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나. 지시명령 위반에 대하여
소청인이 경찰대상업소인 게임장을 운영하는 C와 수차례 접촉하였음에도 신고대장에 접촉신고를 결략한 것은 사실이나, ① C는 소청인이 B를 만날 때 가끔 식사나 술자리에 참석한 것이 전부라 사적 친목 차원에서 만난 것이고, ② 이로 인하여 실제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너무나 과중하며, ③‘경찰 대상업소 신고 및 접촉금지’지시명령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혹은 통신의 비밀에 관한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일뿐더러 헌법상의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 부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는 위법한 것이고,
다. 허위 수사첩보 제공, 허위 신고 교사에 대하여
1) 허위 수사첩보 제공에 대하여
소청인이 B와 관련된 수사첩보 2건을 제공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① 자세한 내막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B와 C는 서로 예전부터 알던 사이로 특히 최근 4년여 간 C가 B의 사업을 도와주며 아주 친밀하게 지내던 중 교통사고 사건으로 B가 파주병원 응급실에서 C를 구타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앙심을 품은 C가‘B가 벌이고 있다는 오토바이 무역, 의류, 지게차 등의 사업이 사실은 실현 불가능하다. 그런데 B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약 10여명으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였다’,‘10여명의 피해자들과 같이 만나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갈테니 사건 전담반을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일단 범죄첩보를 제출하겠다고 답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의 수사첩보를 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② 소청인이 제출한 첩보가 C의 진술에 의존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첩보를 제출하기 전 B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한 후‘E’라는 사람이 B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C의 진술과 부합하는 B 주변 인물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 이를 첩보로 제출한 것이고,
2) 허위 신고 교사에 대하여
B와 C가 사이가 벌어진 후 C는 소청인에게‘B를 죽이겠다.전담반을 만들어 달라. 범죄첩보를 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이 일을 봐 주던 ○○ 게임장에 대하여도 이야기를 하는 터라 소청인은‘만일 B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고소를 하라’고 법률적 조언을 해 주었을 뿐, C를 교사하여 B를 ○○ 게임장 업주로, C를 바지사장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한 적이 없으며,
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① 2013. 8.초경 C는 B와 이권관계로 얽힌 사람이라며 성명불상의 제3자를 조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② 같은 달 초경 자신이 고소인인데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두 건에 대하여 주민조회 후 각 ‘C지명통보’,‘A수배와 C지명통보 11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개인정보를 C에게 발설하거나 유출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③ 같은 달 5일 또 C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조회 후 수배사실이 없기에 단순히“없다”고 대답하였으며, 만약 수배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발설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마. 내부결속 저해에 대하여
청문감사실 직원들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C에게 말한 바가 없음에도 소청인을 음해하는 C의 진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며,
바. 그 밖의 사유
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② 소청인은 약 20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수차례 표창 등을 받았으며 2013. 7. 27. 심장마비에 걸린 시민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으로 구조한 공적이 있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소청인의 처는 갑상선 및 식도암 및 합병증으로 투병 중인 사실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내지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금품·향응 수수에 대하여
소청인은 C의 경우, B의 종업원에 불과하여 금품을 공여할 만한 능력 자체가 없었고, C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300만원은 소청인이 B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로 받은 것이지 게임장 투자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소청인은 약 3년 전 지인을 통해 B를 소개받았고, B를 통해 그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C를 알게 되었으며, C는 2011. 8. 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여서, 소청인으로서는 B와 C가 게임장 관련자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은 B와의 친분으로 사업자금 명목상 그에게 2,000만원을 대여한 후 이자로 300만원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은행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소청인은 B에게 2,000만원을 준 날(2013. 12. 26.)로부터 약 한 달여인 2013. 1. 26. 100만원, 2014. 2. 5. 2,200만원을 그로부터 송금받아 300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써 이자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금리라 대여관계라 보기 어렵고, B의 주장처럼 소청인이 게임장에 투자금으로 2,000만원을 교부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으로 30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인 B, C와 자주 식사 및 술자리를 가지는 등으로 향응을 받아온 점, ④ C는 B와 밀접한 인적관계 아래 B의 모든 사업내용을 알고 이를 보조해왔다고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C가 언급한 금품 및 향응 공여 사실은 B로부터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지시명령 위반에 대하여
소청인은 게임장 관련자인 C와 수차례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경찰 대상업소 신고 및 접촉금지’지시명령은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진술거부권도 침해하는 것이라 이 부분 징계사유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게임장’은 심의미필 게임기를 이용하는 사행성 게임장으로써 접촉금지 경찰 대상업소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게임장 종사자인 C와 수차례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① 위‘접촉금지 지시명령’은 경찰 대상업소와 경찰공무원간의 유착비리를 근절하여 경찰조직의 청렴성을 높이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②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C와의 만남이나 접촉을 단순한 사적행위로 치부하고 있는 등 위 지시명령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경찰 대상업소 사전·사후 신고는 경찰 내부 통합포털망 풍속업무관리란 중‘대상업소 사전사후 접촉신고 대장’에 기재하게 되어 있고 이를 팀장, 파출소장이 결재하게끔 되어 있어 근무 시나 비번 시 파출소에서 입력이 가능하여 현실적 어려움이 없는 점, ④ 진술거부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대법원(2013. 2. 28. 선고 2012두18219 판결)이‘접촉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그 실태를 파악하여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신고 내용을 해당 경찰관과 유흥업자 사이의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수사상 단초로 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등으로 진술거부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소청인은 오랜 시간 동안 사행성 게임장 관련자인 B, C와 접촉하면서 금전거래를 하기도 하는 등 유착이 의심되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 ⑤ 현행‘경찰대상업소 사전·사후 신고 및 접촉금지 지시’가 특별히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허위 수사첩보 제공, 허위신고 교사에 대하여
허위 수사첩보 제공에 관하여, 소청인은 C의 진술에 의존한 것은 사실이지만 첩보 제출 전 B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여 C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이 있어 이를 토대로 제출한 것이라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허위 신고 교사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징계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① 피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인 작성의 수사첩보보고, ② C가 B를 게임장 실질 업주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임의동행보고, ③ C의 진술이 존재하는데,
피소청인은 수사첩보보고의 경우, B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가 기재된 차용증을 소청인이 교부받았음에도 수사첩보내용에는‘B(1970년생)’라고 개략적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소청인이 B가 실질적인 ○○ 게임장 운영자라고 자진신고하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여 소청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는 취지의 C 진술에 비추어 소청인이 허위 수사첩보를 제공하고 허위 신고를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지만,
① 수사첩보 보고서 내용은 범죄우범자 동향보고, 불법게임장 동향보고에 관한 것으로써 등장하는 관련인물이 5인 이상이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라 소청인이 이를 허위로 지어내었다기보다는 제3자로부터 청취한 후 작성하였다고 보이며, 오히려 피소청인의 주장처럼 소청인이 자신의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수사첩보를 제공한 것이라면 향후 수사를 통해 B와 소청인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므로 소청인이 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에서 그 제공 동기에 있어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② 첩보는 소문, 풍문, 첩보제출자의 견해 등이 다각적으로 수집되어 다양한 출처로부터 획득된 자료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③ C, B, 소청인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반목 또는 협력하기도 하여 C의 위 진술을 오롯이 믿기 힘든 점, ④ C는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계기가 소청인의 교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C와 B도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점에서 C가 B에게 섭섭한 마음을 품고 스스로 첩보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경찰의 송치의견서 중 ‘범죄사실’부분에 ‘B가 ○○ 관내에서 불법게임장인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B가 실질업주라는 신고사실이 허위라고도 보기 힘든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징계이유는 인정하기 힘들다고 보인다.
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소청인은 3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F, G에 대하여는 단순히 주민조회를 해 본 것에 불과하며, 다른 한 건인 H의 경우 C가 주소지와 수배관련정보를 요청하였지만 소극적으로 단순히 ‘수배 없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것에 불과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1회 감찰조사에서 ① F의 경우 수배사실을 알려주지는 않고‘지방에 있다고 하여, 오면 같이 오라’하였고, ② G의 경우에도 수배사실을 알려주지 않고‘근처에 있는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 처리하라’고 말하였으며, ③ H의 경우 단순히‘수배 없는데’라고만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① 위 진술만으로도 ‘수배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였다고 보여 이는 관련 규정 및‘개인정보 유출금지 재강조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사료되는 점, ② 경찰이 이 부분 징계사유와 동일한 ‘개인정보 취득 후 누설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내부결속 저해에 대하여
소청인은 청문감사실 직원들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C에게 말한 바가 없음에도 소청인을 음해하는 C의 진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징계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C의 진술이 유일한데, ① 소청인의 해임전력의 경우 C가 B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전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C가 소청인의 해임전력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 진술 전부를 신뢰하기 힘들고, ② 이 건 징계의 핵심관련자인 C는 소청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채 그 이해관계에 따라 소청인에게 협력하거나 반목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의 신뢰성을 믿기 힘든 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징계이유를 인정하는 것이 힘들다고 보인다.

4. 결정
파면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련자들과 자주 만남을 가졌음에도 경찰대상업소 접촉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들인 B 내지 C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으며, 사인(私人)인 C의 부탁으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이를 유출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의무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징계사유 중 허위 수사첩보제공 및 허위신고교사, 내부결속 저해 비위는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힘든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금품·향응 수수비위가 인정되고, 그 정도 및 과실여부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상‘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의 경우 형사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해임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취소판결을 받고 재징계로 감봉 2월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부가금 5배 처분(3,800만원)은 과중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