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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25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711
성희롱(해임→강등)
사 건 : 2014-25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4. 15.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성추행
1) 2013. 12. 중순 17:00경 ○○로 ○○번지 ○○경찰서 교통센터 사무실 휴게실에서 시보순경 B(이하‘관련자’라 함)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 중 갑자기 “뭐가 묻었다”며 오른 손바닥으로 관련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3차례 쓸어내리면서 만져 성추행하고,
2) 2013. 12. 중순 17:00경 ○○로 ○○번지 ‘○○커피숍’에서 관련자 및 가게 주인 C와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관련자의 얼굴 볼을 꼬집고 흔드는 행위를 하여 성추행 하였으며,
3) 2014. 1. 14. 8:00 ○○동에 있는 ○○역 부근의 ○○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관련자와 오전 출근 러시 차량 꼬리 끊기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관련자에게 다가와 가슴부위에 머리카락이 묻었다며 손으로 쓸어내려 성추행 하고,
4) 평상시(2013. 9. 1. ~ 2014. 3. 23.), 관련자와 교통단속 근무를 같이 하던 중 마음대로 관련자의 근무복 조끼 가슴 부분 주머니 속에 있는 무전기 등을 꺼내는 방법으로 일부러 가슴부위를 스치는 행동을 반복하였으며, “내가 너 좋아하고 사랑해서 스킨십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손을 만지고 얼굴 볼을 꼬집는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성추행하고,
나. 근무지시 위반
2014. 1. 16. 8:40경 ○○로 ○○번지 ○○경찰서 교통센터에서 오전 8시부터 영상캠코더로 출근길 러시 근무를 하고 있는 관련자에게 교통수신호 근무를 시켰고, 관련자가 수신호 근무 중 좌회전 차량 소통이 원활하여 꼬리 끊기 근무를 하고 돌아오자 “왜 시키는 것을 하지 않았냐”며 꾸짖고, 관련자가 순찰차를 타려는 순간 “오전에 볼 일이 있다. 순2호를 타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관련자와 함께 근무 지정된 순1호를 혼자 운전하여 타고 가버려 어쩔 수 없이 관련자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3시간) 교통외근 근무지정표의 근무지시와 달리 순2호 근무자 경위 D와 같이 근무하게 하고,
다. 부적절한 언행
1) 2014. 1. 16. 16:00 ○○경찰서 관내 교통 순찰 중 관련자가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고 묻자 “너 오전에 왜 시키는 것을 하지 않았냐. 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말 안 한다”고 답하고, “오전에 차량 소통이 잘 되어 꼬리 끊기 근무를 했다”고 관련자가 해명하자 “그럼 아까 수신호한 나는 병신이냐, 미친놈이냐. 내가 시킨 거 안 하는 사람 아주 싫어한다. 내가 시킨 거 안 하려면 나랑 일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하려면 순3호를 타든지 교통계를 나가라”며 윽박지르고,
계속하여“나는 내 휴대폰에 수백 명의 지인이 있는데 수년 동안 술 마시며 만날 사람이 있고 직원들하고 잘 보내려고 하는데 무조건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정말 싫고 같이 일 못하니까 너 내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였으며,
2) 같은 날 21:40경 관련자가 퇴근하여 친구를 만나고 있을 때, 술 취해 전화하여 “너랑 일하는 거 힘들다. 너가 싫다. 너랑 일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다. 나에게 잘해라. 나도 나이가 많은 여경이랑 일하면 편하다. 그런데 내가 더 데리고 있는 거니까 잘해라. 예전에 너랑 비슷한 여경이 있었는데, 걔도 술을 마시는 아이가 아니지만 내 기분 맞춰 주려고 억지로라도 한두 잔 했다. 근데 너는 아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내가 가는 술자리에 데리고 가서 사람들 소개해 주고 술도 같이 마시고 하는데 너는 아니다. 너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너랑 일하는 게 힘들다. 잘해”하는 등 윽박지르는 말투로 1시간에 걸쳐 통화하고, 다시 23:32경 ‘B 순경 자냐, 아까는 미안했다’고 카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3) 2014. 1. 21. 13:38경 관련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주간 휴무 중이던 관련자에게 ‘점심 사주세요? 배고파’라고 카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자 전화하여“너네 집 앞이니까 나와서 밥 사줘”라고 말하고, 이에 관련자가 “개인적으로 만날 생각이 없어 아버지랑 밥 먹었습니다”라고 하자 “너 참 사회생활 할 줄 모른다. 밥을 먹었어도 안 먹었다고 와서 같이 먹어줘야 한다”고 말하고,
4) 2014. 2. 10. ○○경찰서 관내 교통순찰 중 ‘2014년 2월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경무계 홍보담당 자리가 있는데 오지 않겠냐’는 인사 관련 전화에 관련자가 “교통센터로 가기로 선약이 되어 있어 다음에 가겠다”고 답변 후 전화를 끊자 소청인은 “만약 이번에 경무계로 갔으면 너는 경찰하면서 좋은 자리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네가 이번에 경무계로 갔다면 ○○서에 다신 발도 못 붙이게 할 것이고 너희 아버지(○○서 경찰관)에게도 타격이 있었을 것이다”고 말하였으며,
5) 2014. 3. 13. 22:36경 관련자가 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전화하여, 관련자의 업무태도 및 퇴근 후 같이 식사하자는 제안을 거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나 너 같은 후배 둔 적 없다. 너는 무전기도 잘 사용하지 못한다. 난 너를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충성을 안 한다. 너 같은 여경은 필요 없다. 넌 내 제자가 아니다. 사표 써라”고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2014. 3. 13. 22:36, 23:45, 3. 14. 00:02, 00:18, 00:25) 약 1시간 39분 동안 ‘이 새끼야 75회, 배신한 놈 1회, 사표 써라 2회, 사랑이란 말 2회, 식사 거부했다는 말 5회, 제자도 아니야 20회, 여경도 아니야 너 같은 여경 필요 없어 3회’등의 폭언과 윽박지르는 행패를 부린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근무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성희롱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므로 그 책임이 무거워‘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성추행 비위 관련
1) 관련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
사건 당일 소청인은 교통센터 사무실 휴게실에서 관련자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관련자의 교통형광 파카 엉덩이 아래 부분에 흰 먼지 같은 것이 많이 묻어 있어 아무런 생각 없이 흰 먼지 같은 것을 털어주기 위해 교통파카 끝 부분과 허벅지 아래 부분을 손으로 1회 쳤을 뿐 어떤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니었고,
피소청인의 “엉덩이 부분을 3차례 쓸어내리면서 만졌다”는 징계이유 부분은 동료경찰관들이 있던 장소의 특성상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으며,
2) 볼을 꼬집고 흔든 행위
그 당시와 관련된 자세한 기억은 없으나 관련자, 커피점 주인 C와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관련자가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여 장난삼아 손으로 관련자의 얼굴을 살짝 밀친 것으로 의도적인 것은 아니나 오해받을 만한 언행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3) 가슴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려 만진 행위
당시 출근길 러시 근무 중 관련자의 교통형광 파카 어깨 부분에 이물질이 묻어 있어 떼어 주려 하자 관련자가 자신이 하겠다고 하여 그만두었을 뿐 관련자의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수많은 시민과 차량이 이동하는 교차로라는 장소의 특성상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4) 평상시 일부러 가슴 부위를 스치거나 손을 만지고 볼을 꼬집은 행위
소청인은 평소 관련자와 함께 근무를 할 때 3개 채널(교통망, 자서망, 900망)의 무전을 청취하다 호출시 응답하고 있는데 관련자는 신임 경찰관이라 무전음어를 잘 모르고 송수신 방법도 잘 알지 못해 소청인이 무전을 신속하게 수신하거나 급하게 송신할 필요가 있어 1~2회 정도 관련자의 어깨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무전기를 뽑아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성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고 만약 소청인의 손이 조금이라도 가슴 부위에 닿았다면 이는 실수이며,
“너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일도 잘 하고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고, 관련자와 이륜차 단속 시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파이팅하자”며 가끔 관련자의 손을 잡은 것으로 관련자가 그토록 성적수치심을 느끼는지 몰랐고,
나. 근무지시 위반에 대하여
소청인은 당시 관련자에게 교통 수신호 교육을 시키기 위해 약 30분 가량 먼저 시범을 보인 후 지시하였으나 관련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 현장에서 즉시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팀장에게는 보고 하지 않고 당시 교통센터장에게 무전으로 “오전에 잠시 순찰차를 바꿔 타겠다”고 보고하였고,
교통외근의 경우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와 달리 ① 순찰차 1대가 ○○청에 긴급 문발을 가야 할 경우, ②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여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보고서 등을 제출하러 가는 경우에는 승무요원은 근무일지 변경 없이 다른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 있으며,
다.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1) 당시 관련자와 오후 근무를 할 때, 관련자가 “오전에 차량이 정체되지 않아 교통 수신호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소청인은“오늘은 교통캠페인 하는 날이라 과장님도 현장에 나와 계신데 수신호 근무를 하지 않으면 내가 신임 순경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고 꾸짖고, 관련자가 이에 눈물을 흘리자 “너는 지금 신임 순경으로 배우는 상태이니 내가 지시하는 것을 모두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이행하여야 한다. 나와 근무하기 힘들면 순3호 근무를 해도 된다”고 조용히 타이른 것이며,
2) 당시 소청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후에 관련자를 야단친 것이 미안한 생각이 들어 전화를 걸어 1시간이 아닌 27분 간 “앞으로 잘 해 보자. 관련자가 술을 마실 줄 알면 오늘 같이 기분 나쁜 날 같이 술 한 잔 하면서 풀면 좋은데 안타깝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평상시 대화수준으로 한 것이고,
통화 종료 후 카카오톡으로 “미안하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관련자가 오후에 울었던 생각이 나 보낸 것이며,
3) 소청인은 오해받을 만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만 본 건 징계이유와 관련하여서는 일부러 관련자의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간에 처남이 하는 일을 도와 준 후 귀가를 하다 관련자의 집을 지나가는 길에 마침 점심때가 되어 전화를 한 것이고, 관련자가 아버지와 밥을 먹었다고 하자 농담으로“너 사회생활 못 한다. 알았다. 오늘 아간 근무 때 보자”고 말한 것이며,
4) 소청인과 관련자가 야간근무를 하고 있을 때 관련자가 먼저“오늘 낮에 경무계에서 홍보 담당 자리가 비어 있으니 오라고 했지만 가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하기에 “잘했다. 아직 외근을 1년도 하지 않았으니까 일선 업무를 더 배우는 것이 좋고, 또한 네가 교통계 팀장과 반장에게 교통센터 근무를 하겠다고 말해 놓고 경무계 홍보담당으로 가겠다고 하면 욕을 먹었을 것이다”라고 하였을 뿐 관련자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라. 그 밖의 사유
1) 징계사유 관련
① 성추행 내용의 비위가 접수된 경위를 살펴보면, 2014. 3. 14. 소청인은 관련자에 대한 폭언사실로 교통계장의 확인을 받게 되었고, 이후 동료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제 술에 취해 관련자에게 폭언을 해서 추후에 징계에서 경고 정도 받으면 이번 6월에 근속승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과 달리 관련자 부친의 귀에 들어가 폭언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3. 18. 관련자가 소청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청문감사실에 추가진술 한 것으로, 최초 진정 시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등 관련자의 진술은 보복성이 담긴 것으로 다 믿기 힘들며, ② 소청인은 관련자와 따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적이 한 번도 없고, ③ 현재 고등학생과 중학생 딸만 2명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관련자에게 고의적으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대하여 강하게 부인하는 것이며, ④ 관련자의 주장처럼 소청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하였다면 관련자가 소청인과 근무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인지상정일진대, 관련자는 자원근무도 지원하고, 항상 웃으며, 핸드폰 게임으로 커피내기도 하는 등 소청인과 원만하게 지내왔고, ⑤ 평소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사실이 없으며,
2)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 없는 사유
① 소청인은 본 건 징계이유로 ○○경찰서 발령, 20일간 보직 없이 경무계 대기, 해임처분 등 3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고, ② 소청인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소청례와 비교할 때 과중한 처분을 받았으며, ③ 해임처분이 취소된 행정소송 판결례를 검토할 때 소청인에 대한 처분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익 교량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3) 정상참작사유
① 약 22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점, ② 해임처분을 받은 이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③ 소속 상관과 동료경찰관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성추행 비위 관련
1) 관련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에 대하여
소청인은 먼지를 털어주기 위해 관련자의 파카 끝 부분과 허벅지 아래 부분을 손으로 1회 쳤을 뿐 3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고, 성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사무실 휴게실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① 소청인은 1회 감찰조사에서는‘옷에 뭐가 묻어 등 쪽을 가볍게 터치하는 등 턴 적은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은 없다’, 2회 감찰조사에서는‘엉덩이 밑 부분 허벅지 쪽에 하얗게 흰 가루가 묻어 있는 것 같아 파카 밑 허리 부분을 손으로 한 번 내리쳤다’, 소청이유에서는‘먼지를 털어주기 위해 파카 끝 부분과 허벅지 아래 부분을 손으로 1회 쳤다’고 하여 관련자의 신체에 접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관련자의 진술(경위서, 진술조서), 경위 E의 진술(진술서, 전화청문보고)에 의하면 ‘소청인이 뭐가 묻었다며 관련자의 엉덩이 부분을 3차례 내리쳐 쓸어내리면서 만진 사실’, E는 당시 “젊은 여직원 엉덩이를 치고 그럽니까, 직접 떼라고 알려주면 되지요”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본 건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행위는 관련자와 비슷한 연령의 일반인 여성 누구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써, 신체를 직접 접촉하면서까지 먼지를 제거해 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볼을 꼬집고 흔든 행위에 대하여
소청인은 당시 커피점 주인, 관련자와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관련자가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여 장난삼아 손으로 관련자의 얼굴을 살짝 밀친 것으로 볼을 꼬집거나 흔든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관련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며 “이건 성추행이다”라고 항의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커피점 주인 C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소청인과 관련자가 커피를 마시러 온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전화청문보고) 하고 있고, ③ 소청인은 1회 감찰조사에서는‘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 2회 감찰조사에서는‘얼굴 볼을 꼬집고 흔든 적은 없지만 얼굴에 볼 살이 많다고 3~4차례 말한 적은 있다’, 소청이유에서는‘장난 삼아 손으로 관련자의 얼굴을 살짝 밀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처음에는 완강히 이 건 행위에 대해 부인하다가 관련자의 얼굴에 손을 댄 사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등 진술 할 때마다 그 내용이 변하고 있고,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펼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관련자의 피해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가슴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려 만진 행위에 대하여
소청인은 당시 출근길 러시 근무 중 관련자의 파카 어깨 부분에 이물질이 묻어 있어 떼어주려 하자 관련자가 자신이 하겠다고 하여 그만두었을 뿐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는 교차로라는 장소의 특성상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일관하여 관련자의 신체(가슴부위)에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유일한 증거는 관련자의 진술뿐인데, 이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자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관련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① 관련자는 2013. 6.말에 임용되어 이 건 당시에는 근무 시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신임 여자 순경으로서, 주위로부터‘성실하며 항상 밝은 모습으로 근무에 임한다’는 평을 들어 왔던 점, ② 이 건 피해사실은 여성으로서 매우 수치스럽고 민감한 사항이며 관련자가 이러한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없는 점, ③ 관련자의 감찰진술을 살펴보면, 관련자는 근무 멘토인 소청인에게 맞추기 위해 나름 노력하였고, 관련자가 소청인을 이유 없이 음해할 특별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경찰공무원으로서 관련자의 지적 수준, ⑤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소청인은‘처음에 관련자가 자신을 음해하려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하였다가 또 어깨 부분에 이물질이 묻어 있어 떼어주려 하였다가 그만두었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내용이 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련자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평상시(2013. 9. 1.~2014. 3. 23.) 반복 성추행에 대하여
소청인은 무전을 신속하게 송·수신하여야 할 경우 1~2회 정도 관련자의 어깨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무전기를 뽑아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성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관련자가 소청인의 말을 오해한 것 같으며, 근무 시 힘을 내자는 의미로 손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관련자는 소청인이 근무복 조끼 주머니 속에 든 무전기나 그 외 볼펜, 종이를 꺼내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직접 마음대로 어떻게 할 겨를도 없이 꺼내어 가면서 그 때마다 일부러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동을 수차례 하였고, 소청인이 항상 ‘내가 너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스킨십 하는 것’이라고 손을 만지고 볼을 꼬집는 행동을 수차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감찰조사에서의 진술, 소청이유 기재와 같이 소청인도 가슴부위에 꽂혀 있는 관련자의 무전기 안테나를 잡고 빼어 가지고 간 사실,‘너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말한 사실, 관련자의 손을 잡은 사실 자체는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소청인은 급한 송·수신을 위해 불가피하였다고 하나 시보여경의 민감한 부위에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꽂혀진 무전기를 아무 말 없이 빼내어가면서 불쾌한 접촉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경찰 무전음어도 잘 모르는 관련자에게 이를 굳이 맡겨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④ 소청인은 관련자보다 20년 연상의 선임자로 이성의 하급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손을 잡거나 악수를 하는 불필요한 스킨십을 한 것은 상식의 선을 벗어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비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근무지시 위반에 대하여
소청인은 근무지시를 위반하여 오전 근무 때 홀로 순1호를 탄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당시 교통 센터장에게 무전으로“오전에 잠시 순찰차를 바꿔 타겠다”고 보고하였고, 교통외근의 경우 근무일지 변경 없이 다른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이 오전 근무 때 홀로 순1호를 탄 것은 관련자가 소청인의 교통 수신호 지시를 온전히 수행하지 않고 중간에 꼬리 끊기 근무를 한 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관련자의 행태에 상급자로서 불만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이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이 적절한 처신임에도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오전에 볼 일이 있으니 순2호를 타라’고 말한 후 일방적으로 순1호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관련자가 지정된 근무지정표의 근무지시와 달리 근무하게 만들었고,
감찰 2회 조사에서 교통센터 근무자 F 경위에게 ‘B 순경 오전에 순2 승무 시키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설령 그렇게 보고하였더라도 위 F 경위는 근무일지를 변경할 권한이 없어 소청인의 그러한 행동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는 승무요원이 근무일지 변경 없이 다른 순찰차를 타고 가야 할 사정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부적절한 언행 관련(2014. 1. 16. 언행 관련)
소청인은 위 나.와 같이 오전에 홀로 근무를 한 후 오후에 관련자와 근무하면서 윽박지른 것이 아니라 ‘지시사항을 모두 이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이행하도록 하고, 나와 근무하기 힘들면 순3호 근무를 해도 된다’고 타일렀을 뿐이며, 21:40경 술 취해 전화 한 것도 관련자를 야단 친 것이 미안하여 ‘앞으로 잘 해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평상시 대화수준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1시간이 아닌 30분 정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소청인이 제출한 2014. 1. 16.자 엘지유플러스 상세통화내역에 의하면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시간은 약 27분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이유 기재 중‘1시간에 걸쳐 통화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① 소청인은 소청이유에서 관련자를 조용히 타이르며 평상시 정도의 대화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1회 감찰조사에서는 ‘그 정도로 심하지 않게 말했으나 질책은 했다’,‘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로 말하지 않았고 약간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하며 질책은 했다’, 2회 조사에서는‘자세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날 상황에 대하여 말하고 심하게 나무란 것이 아닌가 싶다’등으로 진술하고 있어 관련자를 질책하고 심하게 나무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소청이유는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진술로 보이며, ②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됨에 미루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 없는 소청이유
1) 3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본 건 징계사유로 ○○경찰서로의 발령, 20일간 보직 없이 경무계 대기, 해임처분 등 3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경찰서로의 발령은‘직장 내 성희롱 등 성범죄 조치 강화 계획(○○청 청문감사담당관실-406호)’에 의하여 성희롱 범죄 비위의 경우,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先 타서·後 타청 인사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고, ② 소청인에 대해서는 2014. 3. 24. ○○경찰서로 인사발령, 2014. 4. 7. 중징계 의결요구가 있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직위해제) 규정에 따른 정식조치는 아니나 이는 인사권 범위 내에서 가능한 조치라 사료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른 소청례, 판결례와 비교할 때 과중한 처분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자신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소청례, 또 해임처분이 취소된 행정소송 판결례와 비교할 때 본인에 대한 처분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익 교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 건의 경우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소청인의 평소 행실, 성격, 음주상태, 시보 기간 중인 관련자에게 만취 상태에서 전화하여 각종욕설과 폭언을 하였던 자료 등이 명백하고, 성추행과 관련하여서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여 각종 행정상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처분이라 보기 힘들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가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정당한 지시명령에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장 동료인 시보 여자경찰관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술을 마시고 늦은 밤에 전화하여 일방적으로 갖은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근무 중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며 지정된 근무지시를 위반하는 등 신분을 망각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녹취록 등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인 폭언 이외의 성추행 비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의 전반적인 진술을 살펴볼 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 보이는 점, 이 건으로 인하여 관련자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해임’과 같은 배제징계처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이는 당사자를 그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 힘들만큼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점, 성추행 비위의 경우 발생장소 및 시간대를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의도적이고 확정적인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는 점, 약 22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하면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