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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24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711
성희롱(해임→기각)
사 건 : 2014-249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로,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3. 16. 23:26경 휴무일을 맞아 혼자 ○○시 인근 ○○산 산행을 마치고 ○○동 ‘○○’횟집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의 여자친구 가슴부위를 1회 만지는 등 추행하고,
현장을 떠났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형사라는 사람이 여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당시 장면이 담긴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며 추행장면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징계위원회에서 확인 결과 추행장면이 감찰조사 내용과 동일하고, 지인으로부터 “공직자가 정신 놓지 마라, 공직자는 조심해야 된다”는 항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112신고내용이 CCTV자료와 일치하는 점, “지인이 화장실에서 돌아오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먼저 나왔다”는 진술을 하면서 추행 부분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2004년 품위손상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로 정직1월 처분, 2005년 품위손상으로 견책 처분, 2010년 음주 후 민간인 폭행으로 정직1월 처분, 2013년 흉기를 이용한 가정폭력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로 정직2월 처분을 받은 징계전력이 있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한 고비난성 비위행위인 점, 2013. 9. 6. ○○경찰서 전입 후 사전경고 대상자로 지정되어 특별관리를 받고 있음에도 계속되는 비위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더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14년 9개월간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 경위
소청인은 ○○경찰서 근무 당시 상사로부터 소개받은 B와 그 후배 C와 가끔씩 어울리는 사이로, 사건 당일 ○○산 산행을 마치고 주거지 근처 식당에서 막걸리 3병을 혼자 마신 다음 C와 연락이 되어 ‘○○’횟집으로 가게 됐는데 그 자리에는 C의 여자친구 D와 C의 선배도 있었고,
소청인은 그 자리에서 소주 1병 ~ 1병 반 정도를 추가로 음주하여 판단력을 상실한 나머지 C가 B의 여자친구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등 C의 단점들을 폭로하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C가 소청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나. 징계사유 반박
C가 성추행으로 112신고를 했다고 하나, 횟집 CCTV영상에는 C가 화장실에 간 사이 소청인이 D 쪽을 향하여 왼손을 뻗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오나 가슴을 만졌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C는 목격자가 아니므로 112신고의 신빙성이 없고 만약 D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을 전해 듣고 신고를 한 것이라면 전문(傳聞)진술로서 소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으며,
CCTV 영상을 보면 왼손을 뻗기 전 D가 소청인의 등산배낭을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소청인은 반대로 잡아당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로 보아 소청인이 왼손을 뻗은 것은 등산배낭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되고 당시 분위기도 갑자기 추행할 분위기는 아니었고 왼손을 뻗은 후에도 소청인 등 4명의 대화 모습을 보면 강제추행 후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소청인은 조사를 받을 때도 성추행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당시 음주만취의 상태여서 기억이 없고, C이 소청인에게 “공직자는 조심해야 된다”는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이 전제가 됐다고 볼 수 없고 C에 대한 소청인의 험담이 이유였을 것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성추행 사실은 인정되기 어렵고 의심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할 수는 없으며, 만일 소청인의 행위가 성추행 행위로 의심을 살 수 있어 이를 품위 유지 위반으로 본다고 해도 해임 처분은 너무 과중하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14년 8개월간 근무하며 징계전력이 있는 반면에 19회에 걸쳐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으며, 당시 행위가 음주만취로 인해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이를 참작해야 하고, 가정폭력으로 정직 처분까지 받았으나 현재는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는 점, 음주 만취 중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C는 목격자가 아니므로 112신고의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CCTV 영상에 가슴을 만지는 장면은 없고 왼손을 뻗는 행위만 있는 점, C의 항의전화는 소청인의 험담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성추행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추행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C가 소청인이 음주장소를 떠난 후 ‘형사라는 사람이 옆에 여자를 성추행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서 ○○지구대 순찰요원이 출동하여 해당 신고를 처리하면서 피해자 및 관련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였는데, 피해자 D는 소청인이 가슴을 만진 것을 인정하였고 수치스러워 말을 못하겠다는 진술을 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C의 지인은 피해내용을 모두 보았다며 CCTV를 확인해보라는 진술을 하여 피해자와 목격자가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 D는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아는 동생이 술기운에 그렇게 한 것이다, 아는 동생인데 그 날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추행행위를 인정하는 구두진술을 한 점,
피해자 및 관련자들이 오히려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특별히 소청인을 모함하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소청인도 감찰 진술조서 작성 시, ‘신고내용에 대해 부인하지는 않는다, C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당시 사건화면이 담긴 CCTV 영상에서 소청인이 맞은편 피해자의 몸 쪽으로 왼손을 뻗었고 이를 피해자가 급하게 제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도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이 당시 행위가 음주만취로 인해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이를 참작해야 하고 징계전력이 있지만 14년 8개월간 근무하며 19회의 표창공적도 있는 점, 가정폭력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는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는 점, 음주 만취 중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최근 성희롱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성희롱 또는 성추행도 성폭력에 해당되어 엄벌하는 추세에 있고 소청인은 이러한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관이고, 경찰관이라는 신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성추행을 하여 경찰조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특히, 소청인은 음주상태에서 민간인 폭행으로 정직 처분을 받는 등 본 건 이전에도 과도한 음주로 인해 총 4회의 징계전력이 있어 음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보이고, 다수의 징계전력으로 사전경고 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평소 자신의 처신에 더 신중했어야 했음에도 본 건 비위를 다시 저질러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은 2013. 4. 4. 정직2월 처분을 받은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이 음주상태에서 앞 자리에 있는 여성을 추행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고 성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임에도 만취상태에서 성추행을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여 엄중 문책이 불가피한 점,
소청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나, 음주로 인한 문제로 징계전력이 4회나 있고, 사전경고 대상자로 관리 중임에도 본 건이 발생한바 비위 재발방지 노력이 보이지 않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