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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250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709
채무 등 물의야기(정직3월→기각)
사 건 : 2014-250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야야 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10. 4. 20.경 B에게 “소나무 채굴허가를 받지 못해 위약금을 물어주어야 하는데 감찰조사 중이라 해결이 안 되면 옷 벗게 생겼다. 급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B로부터 3,000만 원을 통장으로 이체 받은 후 “퇴직금 융자가 안 된다”며 변제를 미루다가 2010. 10월경 이후로는 일체 연락을 끊어버렸고,
나. 2011. 2월경 ○○시 ○○동에서 정부보조금을 받아 혼자 생활하고 있는 C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약 20일간을, 2011. 3월경 그 인근에서 개를 사육하는 D의 컨테이너에서 약 7일간 무상으로 기거하였으며,
다. 2011. 2월경 사업능력이 없는 위 C에게 ○○시 ○○동 소재에 땅을 얻어 화목사업(참나무를 사다가 장작을 만들어 훈제구이식당, 펜션 등에 판매)을 하면 사업성이 괜찮다며 동업을 제안하였고,
라. 2011년도 을지훈련 시 비상연락망 주거지를 실제 살지도 않은 자신의 고종사촌 동생 집으로 허위 신고하고, 파출소 신상기록부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고하였으며, 파출소장 면담과 청문감사관실에서 실주거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시 ○○면 ○○리 소재 원룸에서 거주하다 계약해지 되었다고 신고하는 등 경찰비상업무규칙 제30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으로 26여년간 재직하면서 다수의 표창 수상공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B에게 차용금 3,000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 두절한 사실 관련
B는 소청인의 고총사촌 동생의 30년 지기 동향 친구로 소청인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소청인은 당시 ○○시 지부 농협에서 대출받은 것이 만기가 도래하였는데도 ○○도에 거주하는 등으로 대출금 기일연장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신용등급이 9급으로 강등되어 공무원연금공단에 인터넷상으로 연금 대출신청이 되지 않았는데, ○○경찰서 경무과 연금대출 담당자에게 기관장 추천서를 지참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가 신청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공무원연금공단을 왕래하면서 대출서류를 준비하던 중, 2010. 8. 25. ○○경찰서 직장훈련에 참석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 어깨, 허리 등을 다쳐 ○○시 소재 병원에서의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다시 ○○ 소재 병원 6곳에서 치료를 받느라 시간이 경과되었던 것이며, 당시 소청인은 ○○청 경비교통과 안전계 소속 교통도보대로 발령받았고 B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핸드폰 문자메세지는 주고받았으며,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B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일반인에 비해 중한 처벌을 받은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B의 돈을 차용 후 고의로 변제하지 않기 위해 연락을 끊었다는 징계이유는 말도 되지 않고, 현재 소청인은 B에게 3,000만원을 전액 변제하였으며,
나. C 및 D의 콘테이너 박스에서 무상 기거한 사실 관련
먼저 C의 콘테이너 박스 무상 기거와 관련하여, 2010. 9월 중순경 ○○동 거주 E의 소개로 과수원을 하고 있는 C의 친척이 2010. 7월부터 토종닭을 도난당하고 있다면서 절도범 검거를 부탁하면서 C를 알게 되었는데, 소청인은 C가 제보한 절도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비번일과 휴무일을 이용하여 탐문수사를 하면서 야간에 술을 먹은 관계로 2010. 10. 1.부터 2011. 2. 11.까지 약 5개월 동안 C가 거주하는 컨테이너에서 C, E 등 3명이 함께 10여 차례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뇌졸중으로 왼쪽 팔다리 거동이 불편한 2급 장애인인 C가 병원의 치료나 약국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때 소청인 차량으로 데려다 주기도 하였고, 라면 등 음식물과 담배, 술 등을 소청인 사비로 구입하여 C의 집에서 잠을 잔 것에 대한 성의표시를 한 바 있으며, 감찰 조사 시 “컨테이너 집 전기료가 많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전기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였고,
D 콘테이너 박스 무상 기거와 관련해서, 소청인이 ○○동 소재 ○○경찰서 관사인 원룸 303호에 거주하던 중, 2011. 2. 11. ○○청 경비교통과 안전계 교통도보대로 발령을 받아 갑자기 관사를 비워주게 되어 기거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2011. 2. 12. C가 소개해 준 D 컨테이너 박스에 소청인 생활용품 3박스를 보관하고 같은 해 2. 13.부터 3. 21.기간 중 약 37일 중 약 7일 가량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계속 기거한 사실은 없으며, 7일 가량 잠을 잔 이유도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고자 D 집에 있던 ‘꺼꾸리’라는 헬스기구를 이용하기 위해서였고, 이에 대해 소청인은 D에게 구두 1켤레와 소청인 처가 담가준 김장김치 1박스 등을 선물로 주는 등 답례하였으며,
다. 사업능력이 없는 C에게 화목 사업의 동업 제안 관련
소청인은 당시 ○○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시로 데려 오기 위한 집을 구하던 상태여서 가진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는 경제적·사업 능력이 없는 지체장애인으로서 매일 술을 3~5병 마시는 알코올 중독증이 있었고, 만약 능력이 있었더라도 지체장애인이었던 C가 나무를 운반하고 관리해야 할 화목사업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업을 제안할 만한 대상자도 아니었으며, 소청인이 C에게 동업을 제안한 사실도 없고,
라. 경찰비상업무규칙 제30조 위반 사실 관련
소청인은 2011년 을지훈련 당시 고종사촌 동생 집으로 주거지를 신고하면서 소청인의 핸드폰 번호를 ○○경찰서 상황실 비상연락망 동보장치에 입력해 두어 비상사태 시 소청인에게 즉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고, 고종사촌 동생에게도 소청인 실제 거주지를 알려 주고 경찰서 등지에서 연락이 오면 즉시 전달해 달라고 했으며, 실제로 2011년 을지훈련 시 동보장치에 입력된 휴대전화로 비상소집 사실을 확인하고 30분 이내 응소하는 등 비상연락망 주거지가 실제 거주지와 달라 비상소집 등 긴급 사태에 대응하지 못했던 적은 없었고,
파출소 신상기록부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음에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나 당시 실제 거주지를 밝히지 못했던 이유는 초급간부임에도 ○○경찰서에서 관심직원으로 특별 관리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며,
본건 관련자 및 소청인의 처, 지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였고, 경찰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해임 및 정직3월 처분 이후 가족 및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① 2010. 4. 20.경 B에게 “소나무 채굴허가를 받지 못해 위약금을 물어주어야 하는데 감찰조사 중이라 해결이 안 되면 옷 벗게 생겼다. 급히 3,000만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B로부터 3,000만원을 통장으로 이체 받은 후 “퇴직금 융자가 안 된다”며 변제를 미루다가 2010. 10월경 이후로는 일체 연락을 끊어버렸다.
② 2010. 7. 12. 영세하게 전파상을 운영하는 F에게 “고향에 갑자기 내려가기 되는데 교통비가 없다. 다녀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F로부터 15만 원을 빌려간 후 연락을 끊었다.
③ 2011. 2월경 정부보조금을 받아 혼자 생활하고 있는 C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약 20일간을, 2011. 3월경 그 인근에서 개를 사육하는 D의 컨테이너에서 약 7일간 무상으로 기거하였다.
④ 2011. 2월경 사업능력이 없는 위 C에게 땅을 얻어 화목사업을 하면 사업성이 괜찮다며 동업을 제안하였다.
⑤ 순찰요원임에도 불구하고 ○○동 일대를 전전하며 ‘파출소장’으로 불리었다.
⑥ 2011년도 을지훈련 시 비상연락망 주거지를 실제 살지도 않은 자신의 고종사촌 동생 집으로 허위 신고하고, 파출소 신상기록부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고하였으며, 파출소장 면담과 청문감사관실에서 실주거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리 소재 원룸에서 거주하다 계약해지 되었다고 신고하는 등 경찰비상업무규칙 제30조를 위반하였다.
1) ○○지방경찰청장은 2011. 10. 26. 소청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임에 처하였다.

2)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3. 14. 기각 결정을 하면서(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위 징계사유 전부를 사실로 인정하였고, 소청인은 2012. 6. 12.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지방법원은 2013. 3. 19. 종전처분사유 중 ②항 및 ⑤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B에게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3,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당시 인사발령 및 교통사고 발생 사실 또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부 원인일 수도 있다는 점, C 및 D에게 컨테이너 무상거주로 인한 손해를 각 보전하였다는 점, C에 대한 화목사업 제안으로 인해 C가 실제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는 점, 소청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경찰서 비상연락망 통보장치에 정확히 입력되어 있어 비상사태 소집 명령에 즉시 응소하지 않을 우려는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소청인을 해임에 처한 것은 그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는 이유로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13. 11. 15.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이 상고하였으나 2014. 3. 14. 기각 판결하여 확정되었다.
5) 소청인 소속 ○○경찰서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에 따라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 소청인에 대하여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정직3월을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4. 4. 2. 종전처분사유 중 ②항 및 ⑤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을 들어 소청인을 정직3월에 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소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행정청이 다시 징계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1992. 7. 14. 선고 92누2912 판결 참조)하고 있고,
또한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①항, ③항, ④항, ⑥항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기에 이 부분은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처분청에서도 법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 이유로 삼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취지의 소청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종전 처분(해임) 이전에도 소청인 소유도 아닌 소나무를 2회에 걸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7,000만원의 계약금을 수령한 후 연락을 끓었다는 이유로 관련자들로부터 진정을 받아 감봉1월 처분을 받았고, 위 감봉1월 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 기간 내 본건 비위가 발생하였다는 점, B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나 종전 처분(해임) 이후 변제하기 시작하였는 바 소청인의 자발적 의사로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