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4-23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702
부당업무처리(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23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기술서기관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3. 25.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회계팀장으로 지출, 수입징수 및 채권관리업무를 총괄하였던 자로서,
2011. 7. 28. 원가회계검증단에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함)의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하 ‘부당이득금’이라 함) 147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문서를 공람하여 ○○으로부터 부당이득금 147억 원을 환수해야 함을 알고 있었고 재산조회를 통해 ○○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확인하고도 납품대금을 상계처리하지 않고 별표1 기재의 연번 1번부터 연번 5번까지와 같이 2011. 8. 23.부터 8.25.까지 5회에 걸쳐 638,096천 원의 지출을 승인하였고 실효성 없는 가압류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근정포장,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별표 1> 2011. 7. 27. 이후 ○○에 대한 납품대가 지급내역

연번
지출일자
계약건명
지 출
결의액
업 체
지급액
국고환수
(상계액)
비 고
1
2011.8.23.
경음기버튼
9,566
9,566
-
납품대가
2
2011.8.24.
자주포 가열기 조립체
240,000
240,000
-
납품대가
3
2011.8.25.
가열기조립체류
12,426
12,426
-
납품대가
4
2011.8.25.
연료펌프류
38,012
38,012
-
남품대가
5
2011.8.25.
연료펌프류
338,092
338,092
-
납품대가
6
2011.10.5.
연료펌프류
265,820
-
265,820
납품대가
7
2011.11.1.
TAS-970K 부품장비
245,596
-
245,596
납품대가
8
2011.12.8.
경음기 버튼
6,038
-
6,038
납품대가
9
2012.1.20.
연료펌프류
42,851
-
42,851
납품대가
10
2012.1.20.
연료펌프류
14,174
-
14,174
납품대가


1,212,575
638,096
574,479

(금액단위 : 천원)

2. 소청 이유 요지
2011. 8. 23.부터 8. 25.까지 5회에 걸쳐 638,096천 원을 지급할 당시 2011. 5. 18. ○○이 ○○지방법원에 본건 관련 채무 변제 목적으로 공탁한 7억 원을 회수하지 않고 기존의 계약에 따라 미납품목을 군의 전투력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제조·납품하되 물품대금 지급 시 전액 상계한다고 약속한 상태였으며,
실제로 ○○은 약속을 이행하여 별표2의 기재 내역과 같이 지급액 638,096천 원보다 많은 895,453천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여 국고 환수하였으며, 2013. 1. 7. 공탁금 711,526천 원(공탁금 이자 포함)과 같은 날 ○○의 부동산경매 배당금 296,927천 원 환수 등으로 ○○시 및 ○○시에서 통보받은 ○○ 보유재산 20억 원에 다소 못 미치는 총 1,903,906천 원을 국고 환수한 바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가압류 조치를 지시하였다는 징계 이유는 사실과 다르고,
만일 ○○에게 지급한 638,096천 원을 국고 환수하였을 상태를 역으로 판단해 볼 경우 첫째 ○○이 납품 이행을 하지 않고 상태로 공탁금 7억 원을 회수하였다면 총 국고 환수액 1,903,906천 원보다 565,810천 원 적은 1,338,096천 원을 환수하게 되는 것이고, 둘째 ○○이 자금 사정으로 공탁금 7억 원을 회수하고 물품을 납품하지 않아 부동산 경매 배당금 296,927천 원만 회수할 경우 935,025천 원을 환수하게 되어 국고 환수액 1,903,906천 원보다 968,883천 원 적은 금액을 환수하여 국가의 이익이 감소하였을 것이며,
소청인은 본건 감사가 시작된 2011년 9월부터 불면증에 시달리고, 승진 누락, 성과평가 C등급 부여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공무원 임용 후 단 한 번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실이 없는 점, 국무총리 표창 및 근정포장을 수상한 점, 그간 적극적 행정을 수행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별표 2> 소청인 작성 ○○에 대한 납품대가 지금 및 환수 내역

연번
지출일자
계약건명
지 출
결의액
업 체
지급액
국고환수
(상계액)
비 고
1
2011.8.23.
경음기버튼
9,566
9,566
-
납품대가
2
2011.8.24.
자주포 가열기 조립체
240,000
240,000
-
납품대가
3
2011.8.25.
가열기조립체류
12,426
12,426
-
납품대가
4
2011.8.25.
연료펌프류
38,012
38,012
-
남품대가
5
2011.8.25.
연료펌프류
338,092
338,092
-
납품대가
6
2011.10.5.
연료펌프류
265,820
-
265,820
납품대가
7
2011.11.1.
TAS-970K 부품장비
245,596
-
245,596
납품대가
8
2011.12.8.
경음기 버튼
6,038
-
6,038
납품대가
9
2012.1.20.
연료펌프류
42,851
-
42,851
납품대가
10
2011.1.20.
연료펌프류
14,174
-
14,174
납품대가
11
2012.2.14.
오리콘 시통장치 외주정비
233,446

179,735
납품대가
12
2012.3.16
가열기 조립체
141,217
-
141,217
납품대가
소계
물품납품에 따른 지급액 및 회수액

638,096
895,453

13
2013.1.7.
공탁금 회수
-

711,526
이자포함
14
2013.1.7.
부동산 경매 배당금
-

296,927

총계

638,096
1,903,906

(금액단위 : 천원)

3. 판단
소청인은 부당이득금과 납품대가를 상계처리 하지 않고 지급할 당시 ○○과 공탁금 7억 원을 회수하지 않고 기존의 계약에 따라 미납품목을 적기에 제조·납품하되 물품대금 지급 시 전액 상계한다고 약속한 상태였고, 만약 638,096천원을 부당이득금과 상계 처리하였다면 ○○이 공탁금 회수, 계약물품 미납품 등으로 국고 환수액이 적어져 국가 이익이 감소하였을 것이며, 부당이득금 1차 납부기한 경과 이후 채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방위사업법 제58조,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민법 제492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1. 12. 22.선고 81다카10 판결)에 따라 ○○의 부당이득금 납부 기한에 상관없이 부당이득반환채권 청구권 성립과 동시에 납품대가와 상계처리 할 수 있다는 점, 소청인도 감사원 문답 시 상계처리 없이 납품대가를 지급할 경우 국고손실 발생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물품대금 채무와 상계적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청 소속 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법령에 위반되는 관행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한 점, 법령에 위반되는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638,096천 원이라는 거액의 국고 손실 결과를 초래한 소청인의 책임을 면책될 수 없다는 점, 법규 사무인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관련 규정의 정확한 이해로 적법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일 것이고 관행에 따라 처리하였다는 자체가 중한 과실 책임에 해당된다는 점,
○○과 변제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고 이후의 납품대금 전액을 상계하기로 약속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본건 징계처분 이후 일방적인 사후 주장으로서 설령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본건 회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예산을 손실한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
또한 부당이득금 1차 납부기한 내 638,096천 원을 상계 처리하였을 경우 ○○이 공탁금 등을 회수하여 국가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었다는 주장은 본건 징계이유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 감사원 문답서 진술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이 ○○의 공탁금 회수 등으로 인한 국가이익 감소를 우려하여 부당이득금 1차 납부기한 내에 물품대금을 상계처리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그간의 ○○청 관행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공탁금 및 부동산경매 배당금 회수 등 부당이득금 관련 채권 회수 노력·조치 행위들도 방위사업청 수입 징수 및 채권관리 업무 총괄 담당자로서 당연히 행해야 할 직무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회계 법령 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회계관계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금과 납품대금의 상계처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638,096천 원이라는 거액의 국고 손실 결과를 초래한 점, 소청인이 본건 관련자들의 상급 감독자일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 지출 및 수입금 징수업무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본건이 소청인의 고의 과실이 아니라 그간 ○○청의 관련 규정 미비에 따른 관행에 따라 발생한 측면이 있고, 감사원 지적 이후 ○○청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한 점, 재직기간 32년간 징계전력 없이 모범공무원, 근정포장 등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