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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391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40620
금품수수(파면→강등, 징계부가금→취소)
사 건 : 2013-390, 391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공업서기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5. 27.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으로서,
2010. 5. 17.경 ○○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선정된 후 2010. 5. 19.경 각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설계평가과정에서 주식회사 ○○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준 다음 2010. 5. 하순경 ○○역 부근 도로가에서 위 ○○ 상무인 B로부터 ○○에 높은 점수를 준 대가로 현금 30,000,000원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78조의 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지난 2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30,000,000원을 수수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금품수수 당시 고의가 있었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거워 ‘파면, 징계부가금 1배(30,000,000원) ’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청렴의무 위반이 아님
공무원의 금품수수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무관련성’이 요구되는데 소청인이 B 상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시기는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지위가 소멸된 후인 2010. 5. 20. 로써, ○○우체국장으로서의 공무원 지위는 인정이 되나 우체국장의 직무와 본 건 금품수수 간에는 아무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는 청렴의무위반의 직무관련성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처분은 위법·부당하며,
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
1) 위촉경위
소청인은 2010. 4.경 ○○우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친구 C의 근황을 알아보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였고, 거기서 우연히 “○○시 하수슬러지 설치공사 건설기술심의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를 본 후 전기 부문 전공도 살리고 C도 만날 겸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소청인은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시에서 관리하는 심의위원 후보 범위 자체에 들어있지 않았으므로 평소에 어떤 건설업체 관계자들과도 접촉이 없었고, 2010. 5. 17. 심의위원에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 휴대전화를 끄고 18~19일 양일간 설계서를 평가하는 도중에도 어떠한 관련업체 관계자들과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2) 심의경위
위와 같이 소청인은 평소 및 사전에 관련업체들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으므로 심의과정에서 ○○에 특혜를 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 심의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중립적·객관적 평가를 하였고,
3) 3천만 원을 받은 경위
심의를 마친 이후인 2010. 5. 20. 퇴근 무렵 B 상무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이에 소청인은 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고마워 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으며, 그로부터 일주일쯤 후 B가 ○○동에서 “회사에서 간단히 인사하는 것”이라며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기에 한사코 거절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고,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그 자리에서 돌려주었으며, 받은 2천만 원도 2013. 3. 6. 반환하였고,
다. 고의성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는 심의위원의 지위가 종료되고, 심의결과가 확정된 후에 받은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인 과실이 인정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심의위원이라는 공무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한다는 고의가 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라. 징계부가금 부과대상금액의 부당성
위 나. 3)과 같이 소청인은 받았던 2천만 원도 다시 ○○에 반환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소청인이 받은 돈은 없다고 해도 무방한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책정된 징계부가금 3천만 원은 면제 또는 감경되어야 하고,
마. 정상관계
① 소청인은 약 30년간 단 한 차례의 징계도 없이 청렴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며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② 본 건 심의과정에서도 어떠한 청탁을 받은바 없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심의하였지만 업무가 끝난 후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③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소청인은 약 9개월간 억울한 수감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리공무원이라는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낙인이 찍혔는데 퇴직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소청을 제기한 이유는 복직만이 이러한 낙인을 지울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했고, 만약 복직이 된다면 바로 사직을 할 생각이니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불명예스럽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청렴의무위반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돈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심의 완료 후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또한 ○○우체국장이라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수수 간에도 아무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재판을 받았지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확정판결을 받았고, 국가공무원법 청렴의무 규정에서의 직무관련성도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판단의 잣대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렴의무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형사법원은 ‘공무원이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위촉 종료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징계벌은 특별행정법관계에서 특별권력주체에게 부여되는 징계권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공무원관계의 내부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위 형사법원의 법리가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위반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바,
청렴의무위반에서 직무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 징계벌과 형사벌의 차이점, ㉯ 청렴의무위반의 규정 취지, ㉰ 타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종합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②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해임처분취소)는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관련하여 “그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고 판시하여
‘공무원관계에서의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형사상 뇌물죄에서의 그것보다 넓게 보고 있고, 특히 금품수수시기 등을 가리지 않고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위 취지를 확보하고자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소청인이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지위 및 심의업무가 종료된 이후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청렴의무위반에서의 직무관련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되고,
③ 이 사건에서 ○○시장은 2010. 5. 17.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이면서 건축기계설비, 산업설비, 환경설비, 전기, 건설환경, 토목시공, 상하수도, 건축시공, 조경 등 전문분야 경력자를 위촉”하였는데,
소청인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공무원 및 전기분야 경력자로서 위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실, ○○우체국장과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서의 직무는 그 내용이 상이하지만 소청인은 위와 같이 당시 ○○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실이 기반이 되어 이 사건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고,
④ 소청인 역시 사전청탁유무를 불문하고 심의평가에서 ○○에 1위를 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이후 B로부터 30,000,000원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등 이는 과거 담당한 직무에 대한 금품수수인 점,
⑤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등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것도 금지(제14조 제1항, 제3항)하고 있는데, 이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의에 관하여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주식회사 ○○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바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에 따른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⑥ B는 소청인과 ○○학교 동기생 사이지만 2006년 동기 모임에서 소청인을 만난 후 이 사건 통화(2010. 5. 20.)를 하기 전까지 소청인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적이 전혀 없어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가 아니고, 수수한 돈의 액수도 천만원 단위인 점에서 이는 사회통념상 의례적으로 교부할 수 있는 사례 수준을 훨씬 넘어선 점,
⑦ 건설 수주에 있어 건설 회사들의 관련심의위원 및 공무원에 대한 조직적 로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따른 유착과 부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렇게 만연된 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점,
⑧ 이 사건에서는 청탁을 받은 바 없고, 관련 직무집행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그 경력(2006.경 ○○시 물류센터 건립공사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전력도 있음)과 신분상 언제든지 또 이 사건과 같은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높은데 본 건과 같이 건설회사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자체로, 소청인은 이후의 관련 심의업무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끊임없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청인의 위 주장은 여러모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금액의 부당성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B로부터 받았던 20,000,000원도 다시 ○○에 반환하였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1배 30,000,000원은 면제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계좌이체 확인증에 의하면 소청인이 2013. 3. 6. 주식회사 ○○에 20,000,000원을 송금하여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것이 ‘금품수수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 제2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징계부가금액을 조정하거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금품 수수 당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금품 수수 당시 심의위원의 지위가 이미 종료되었고, 심의결과가 확정된 이후이므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심의위원의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한다는 고의가 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심의위원으로서의 업무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품수수는 소청인이 맡았던 평가업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되는 것이었음을 당시 알 수 있었고, 강하게 거절하다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부적절한 수수를 하려는 의사는 소청인에게 최종적으로 있었음이 정황상 명백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이 ○○부 소속의 고위공무원으로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30,000,000원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 및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금품수수 당시 이미 완료된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례금으로 교부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인지하고 이를 수수하여 고의가 인정되며 그 책임도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사전청탁을 받지 않았고 건설기술심의평가 업무 자체의 공정성을 해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소청인이 이 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의 완료 이후에라도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비위가 인정되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이후 ○○ 주식회사에 20,000,000원을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소청인이 이득을 취한 부분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징계부가금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