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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154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530
금품수수(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사 건 : 2014-154, 155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2. 28.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감봉3월 처분에 관한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2. 27.부터 2011. 7. 10.까지 ○○지방경찰청 전경관리계에서 전의경 기율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던 중
2010. 9.경 당시 직무관련자이자 부하대원인 관련자 B(남, 26세)가 외박을 나갔다 귀대하면서 발렌타인 양주 30년산 1병(면세기준 시가 336,570원)의 금품을 제공하자 이를 수수하였고,
위와 같은 혐의로 관련자로부터 형사고소되어 2011. 11. 22. ○○경찰서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지난 24년 가량 성실하게 근무한 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표창 2회, 장관표창 2회, 경찰청장 표창을 7회 수상한 내역이 있는 점을 최대한 감안하여 ‘감봉 3월, 징계부가금 673,14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금품수수 관련
1) 소청인은 2010. 9.말경 당시 숙직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추석명절 특박 후 귀대한 관련자 B(이하‘관련자’라 함)가 “아버지가 주임님 꼭 갖다 주라고 하였습니다”라며 쇼핑백에 넣은 양주 1병을 소청인에게 건넸고, 이에 소청인은 “누가 이런 걸 가져오라고 했냐? 너희 아버지에게 갖다 주어라”라고 몇 번 말하였지만 관련자가 “아버지가 꼭 갖다 주라고 하셨다”며 4-5분 가량 어색하게 서 있다가 숙직실을 나가버리기에, 소청인은 관련자가 양주병을 들고 부대 복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휴가나 특박 시 이를 되돌려 보내려고 우선 자신의 숙직실 내 옷장에 넣어 두었을 뿐이며,
이후 G-20 관련 업무·부대 내 생활문화 개선(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소원수리 대대적 실시)관련 업무 폭주로 옷장 속에 넣어둔 양주는 까맣게 잊은 채 이를 관련자에게 반환하지 못하였고,
소청인은 진급을 앞두고 있던 중 관련자의 문제 제기로 문책을 받은 후 2011. 7. 11. ○○경찰서로 전입하게 되었는데 당시 너무나 참담한 심경으로 짐을 정리하던 와중에 쇼핑백에 담긴 양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대충 여러 개의 박스 안에 짐을 담아 이동하게 되었으며, 발령이 난 부서는 1칸의 캐비넷을 사용하여야 하는 실정이라 필요한 옷가지 정도만 넣어 두고 나머지 여러 개의 박스는 창고에 보관하여 관련자로부터 받은 양주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고의적으로 되돌려 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2) 소청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뇌물수수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지만 담당검사는 이에 대해 “양주를 건넨 것은 사교적 의례에 속한 것이고, 피의자가 추후 고소인에게 양주를 반환하였으며, 피의자에게 뇌물수수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3) 관련자는 당시 전의경이었지만 일정 복무기간을 마치면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자로서 소청인에 의해 인사고과가 평가되는 다른 직원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므로 직무관련자로 보기 어렵고,
20년 공직근무 및 수십 년 동안 일구어낸 성과와 승진을 양주 1병과 맞바꿀 만큼 소청인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기에 위와 같은 사정들이 징계양정에 있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하며,
나. 형사고소 및 입건 관련
관련자는 2010. 5. 11.부터 2011. 7. 10까지 소청인이 담당하는 전·의경 기율업무를 보조한 자로서, 소청인은 8-9명 정도를 직접 면접한 후 최종적으로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근무 중이던 관련자를 선발하였고, 14개월간 동거동락하며 때로는 업무상 소홀함이 있으면 나무라기도 하고 격려도 하며 부하직원처럼 때로는 조카처럼 대해주었는데,
관련자가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불만 등을 표출하며 소원제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관련자가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질병이 악화되자 업무를 시킨 소청인에 대한 원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짐작하면서도, 관련자가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인 맹점을 이용하여 소원수리 및 형사고소 등을 통해 소청인의 모든 공적과 승진의 기회를 무너뜨린 것 같아 답답함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며,
관련자는 2011. 10. 8. 전역 후 ○○경찰서에 소청인을 뇌물수수, 폭행,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지만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처분을 받았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1심이 진행 중인데, 이러한 사정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관련자의 고소 및 문제제기는 객관성이 없고,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경찰에 입문한 이래 24년간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여 왔고, 그 공적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2회, 장관표창 2회, 경찰청장 표창 7회 등을 수여하였는데 이러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양주(발렌타인 30년산) 수수 경위 관련
양주 수수 경위에 관하여, 관련자는, 평소에 여러 가혹행위로 관련자를 괴롭히던 소청인이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선임의 부친과 비교하며 무엇이라도 자신에게 가져다주기를 계속 요구하기에 소청인의 욕설과 폭력이 심해지는 것이 두려워 집에 있던 양주를 몰래 가져다가 소청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소청인은, 관련자가 2010. 9. 말경 휴식을 취하고 있던 소청인에게 “부친이 가져다주라고 하였다”며 일방적으로 양주를 건넸고, 이를 거절하였지만 관련자가 그냥 이를 놓아두고 나가버리기에 관련자가 부대 복귀 시 양주를 소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 우선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며, 이후에는 업무폭주로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이 발단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평소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수시로 하였고, 이를 주위에서 지켜보았던 의무경찰 대원인 C가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가혹행위를 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원수리 설문을 하여 문제가 된 것이며,
소청인이 양주를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관련자가 약 1년의 시간 동안 전경관리계에서 소청인의 업무보조자로 직무를 수행하였던 인적관계의 특성상, 관련자 및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 대원들이나 주변인들의 진술 비교를 통해 평소 소청인과 관련자가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진대,
일부 소청인을 옹호하는 진술을 한 참고인들도 있지만, ① 이들은 경정, 경위, 경사계급의 경찰공무원들로 전경관리계에서 의경들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고, ② 그 진술서의 형식도 컴퓨터로 작성된 동일한 형태를 띄고 있으며, ③ 내용도 이 건 관련자의 피해내용에 대한 전반적·구체적인 진술이라기보다는 소청인의 업무태도 및 성격에 대해 진술인들이 평소에 느낀 정도를 기재한 것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① 전경관리계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대원들은 관련자의 피해사례를 직접 목격한 것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인 점, ③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소원수리 설문조사를 한 사람이 관련자 본인이 아니라 관련자와 함께 소청인을 보조하던 C 의경으로 소원수리 내용의 객관성도 어느 정도 담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은 평소 자신의 업무보조자였던 관련자에게 욕설과 경미한 폭행을 가하고 과도한 업무지시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며,
양주를 수수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소청인과 관련자는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소청인과 관련자의 평소 관계를 고려할 때, 소청인의 요구와 계속되는 괴롭힘을 완화시키기 위해 몰래 집에 있는 양주를 가지고 와 교부하였다는 관련자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고,
설사 소청인의 주장처럼, 부대에 복귀하는 관련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양주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자와 소청인은 업무로 인하여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이고, 다음 외박이나 외출 시에 양주를 돌려 줄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며,
소청인은, 강도 높은 업무처리로 인하여 당시 캐비넷에 넣어 둔 양주 자체를 잊고 지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원수리 사건의 문책성 인사조치로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에서 ○○경찰서로 전출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짐을 정리하며 양주의 존재를 당연히 인지할 수밖에 없는데, 소청인으로서는 그 때(2011. 7. 11.)라도 양주를 관련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고, 관련자로부터 형사고소(2011. 11. 7.)되고 나서야 양주를 등기우편으로 반환한 점을 감안할 때,
관련자의 일방적 제공에 이를 돌려 줄 생각으로 소극적으로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관련자 B가 직무관련공무원인지 여부
소청인은, 관련자의 경우 양주를 건넬 당시 의경이었지만 일정 복무기간을 마치면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자로서 소청인에 의해 인사고과가 평가되는 다른 직원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므로 직무관련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우선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는 제2항에서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 가목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 중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업무의 하급자’가 직무관련공무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의무경찰은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병역대상자 중 경찰청장이 선발 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전환복무 된 자를 일컫고, 대간첩 작전 및 각종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경찰업무의 보조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며, 복무기간 동안은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함은 물론 의무경찰로서 내부 규정 및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므로 위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상 직무관련 공무원이 분명하고,
공무원의 청렴의무는 형사상 뇌물수수죄와 달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이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이 그 목적인데,
소청인은 관련자의 상급자로 면접을 통해 관련자를 직접 선발하였고, 관련자를 원 부대로 복귀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보이며, 목격자 중 한 명인 D도 소청인이 관련자의 복무기간 중 중대보다는 나은 현 근무환경을 이유 삼아 “중대로 돌려보내버린다고 자주 협박하였다”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관련자는 위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제2호 가목상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자에 해당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형사입건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배 관련
소청인은, 관련자가 이 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뇌물수수 등으로 소청인을 형사 고소하였지만 폭행만 제외하고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이러한 점이 징계양정 등에 있어 참작되어야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결정은 관련자의 주장 자체가 일방적이고 과장된 면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불기소 결정서의 이유에 의하면, 검찰은 소청인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소청인과 관련자 사이의 양주 수수행위는 업무감독 관계에 있는 관련자에게 사교적 의례에 속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요구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련자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제공한 것인 점, 추후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양주를 다시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뇌물수수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징계벌은 형사벌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인사권자가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발하는 것이고, 소청인의 뇌물수수 무혐의 형사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위 나.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배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관련자로부터 형사 고소되어 입건’된 자체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의 단서가 된 관련자의 진술도 위 목격자들의 진술 및 소원수리가 접수된 과정 등을 참작할 때 일방적이거나 과장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그 밖의 정상참작사항 관련
소청인은 경찰 입문 이래 24년간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여 왔고 그 공적을 인정받아 다수의 표창 등을 수여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피소청인은 답변서에서,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승진심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폭행 혐의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니 1심 결과까지만 징계를 보류해 달라’는 소청인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경찰 승진심사가 끝나는 2014. 2.까지 지켜본 뒤 소청인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코자 하였고,
이후 승진심사가 끝난 뒤 징계절차를 진행키 위해 알아보던 중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경찰공무원행동강령위반(금품수수) 및 품위손상(형사입건)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게 된 것으로 이 자체로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되었으며,
소청인이 수수한 양주와 관련하여서도 이것이 면세품인지 일반제품인지 확인이 어려워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주도 면세점 면세가격 336,560원으로 그 금액을 책정한 사정이 있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는 의무위반행위 내용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상훈감경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소청인은 기타 위 언급된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재량을 남용한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복종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가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경찰지휘부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경찰조직을 만들기 위해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등 의무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소청인도 25년 가량 경찰관으로 근무해오며 누구보다 위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업무보조자인 관련자로부터 양주 1병을 교부받아 금품수수의 비위를 저지르고, 형사 고소되어 입건되었으며, 현재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정, 의무경찰은 경찰업무의 보조자이기도 하지만 이후 사회에 복귀하여 어디서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청년들이므로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함에도 관련자는 전경관리계 근무기간 동안 소청인의 행위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폭행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고, 양주가액도 소청인에게 유리하게 산정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소청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각종 포상을 받고, 모범공무원으로까지 선정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되어 감봉 3월 처분은 유지하되, 징계부가금 부분은 소청인이 늦게나마 관련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양주를 반환한 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는 ○○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