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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2-712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523
뇌물수수(파면→기각)
사 건 : 2012-712 파면 처분 감경 청구2012-737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5급 A, 4급 B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 도서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 B
2011. 1. 7.경 ○○아파트 6단지 내 놀이터에서 ㈜○○ 본부장 C로부터 ‘○○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심의와 관련하여 ㈜○○ 컨소시엄을 더 유리하게 평가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00,000원을 수수하고,
2011. 2. 22. 23:00∼24:00경 ○○ 소재 상호불상 아파트 입구 근처에서 ○○ 영업부 그룹장인 D로부터 심의 시 좋은 점수를 달라는 부탁과 함께 25,000,000원을 수수하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45,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장관급 표창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징계부가금은 소청인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 벌금 50,000,000원, 추징금 45,000,000원을 선고(○○지방법원 2012. 7. 19.)받은 점을 감안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A
2011. 4월경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와 관련하여 ○○ 영업부 그룹장인 D로부터 5,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011. 9월경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환경기술팀 E로부터 5,000,000원을 수수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1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지난 7년간 단 한 번의 비리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들로부터 1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이며,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그 책임이 무겁고, 징계부가금은 소청인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벌금 10,000,000원, 추징금 10,000,000원을 선고(○○지방법원 2012. 7. 19.)된 점을 감안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B
소청인은 1심판결의 내용과 달리 ○○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지위에서 일부 금원을 받았을 뿐 ○○청 소속 공무원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사안이 아님에도 형법상 뇌물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한 1심 판결을 잘못된 것이고, ○○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본건은 항소심에서 소청인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고,
나. A
소청인이 ○○공단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관련 기술분야의 심사관으로서 피촉되어 ○○청장의 추천에 의해 참여하게 된 것이고 본연의 업무인 특허 심사와는 무관하며 별개로 진행된 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고,
설계심사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후 관련 공사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관계로 건설업체 관계자는 물론, 선․후배나 동료 등에 의한 본연의 업무를 못할 정도로 끊임없는 청탁 및 회유와 압력 등 극심한 조직적·상시적 로비에 시달려 왔으나, 새로운 세계를 배우고 그동안 쌓은 지식을 다른 분야에 펼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심의위원으로서의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2010년 최우수 심의위원에 선정되었으며,
본건 관련 건설회사 영업담당자들이 소청인을 찾아와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지만, 영업담당자들의 통상적으로 하는 말로 생각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음은 물론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고 그러한 기대조차 한 바 없으며, 소청인이 ○○ 및 ○○에 대하여 설계 심사 시 높은 점수를 준 것은 위 2개 업체의 기술적인 면이 상대 업체에 비하여 월등하였기 때문이지, 결코 업체의 부탁을 의식하였다거나 업체로부터 모종의 대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이는 설계심사의 채점 집계표에서 타 위원들도 위 2개 업체의 설계가 기술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높은 점수를 준 것이 확인이 되듯이 심사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심사하였으며,
그간 적극적인 공무원 생활을 통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점, 고령의 부모 및 암 투병중인 아내, 입시를 앞둔 고3 자녀를 둔 어려운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들 공통
소청인들은 ○○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금품을 수수한바 ○○청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고, B 소청인은 건설관리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들의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15254 판결 참조)에 따르면, ○○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또는 그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 정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설계도서 심사·평가는 소청인들이 ○○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 행위와 관련이 되고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점, 또한 형법상 뇌물죄 적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바, 이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점,
대법원은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참조)하고 있는 바,
소청인들은 징계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인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어, B 소청인은 2014. 4. 24.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A 소청인도 법원 1·2심에서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하여 2013. 12. 28. 동 재판 결과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A
소청인은 설계심사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후 본연의 업무를 못할 정도로 극심하게 조직적·상시적 로비에 시달려왔고, 관련자들에게 설계 심사 시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적도 전혀 없을 뿐더러 기대도 하지 않았으며, 실제 관련 업체들의 기술성이 타 업체에 월등하였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관련 설계 심사의 경우 발주금액이 수백억에 이르러 건설업체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소청인이 위촉 기간 동안 상당한 로비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인정은 되나, 수수한 금액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거액임에도 ○○청 내지는 ○○공단에 별도 신고하지 않는 바, 소청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부받을 당시 적극적인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 1·2심에서도 소청인이 설계도서 심의·평가를 담당했던 건설업체들로부터 심의·평가 후 높은 점수를 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 소청인의 비위 행위로 인하여 ○○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업무의 공정성과 공무의 불가매수성 등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들은 ○○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건설업체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설계도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여 그 누구보다도 청렴하여야 할 직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관련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는 점, 본건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당시 언론에 보도되어 공무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실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