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4-9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428
대리사격(감봉1월, 견책→기각)
사 건 : 2014-83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4-9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장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교육훈련 담당으로 근무하다 2013. 10. 15.부터 같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이고,
소청인 B는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며 그 경찰서 사격교관(권총마스터)으로 지정된 자이다.
가. A
소청인은 경무계 교육훈련 담당자로서 정례사격 시 신분증 및 사격장 입구에서 사격표지의 이름대조 확인 등 대리사격을 금지하라는 지시, 공문, 교양을 하달하고 대리사격 등 부정행위를 선도적으로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하반기 정례사격을 실시하면서 사격점수를 높이고자 ○○경찰서 사격교관(권총마스터)인 B에게 연습을 핑계로 자신의 표적지를 교부하여 사격하는 방법으로 대리사격을 하게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나. B
소청인은 대리사격 등 부정행위가 없는 사격술 연마를 통한 점수향상을 사격훈련 중 교양하는 사격교관으로서 대리사격 등 부정행위를 선도적으로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하반기 정례사격을 실시하면서 사격대회 연습을 위해 받은 표적지가 A의 표적지임을 완사표적지 부착 시 인지하였음에도 표적지 교체 등 대리사격 금지를 위한 조치 없이 A의 표적지에 사격하는 방법으로 대리사격을 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한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각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소청인들의 평소 소행, 근무행태, 근무수행 능력,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경찰청장 표창 등 상훈감경사유에 대해 같은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른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A는 감봉1월에, B는 견책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은 2013년 하반기 정례사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찰간부후보생에게 사격연습을 시켜줄 요건으로, 권총마스터인 B가 자신도 사격대회가 있어 사격연습을 한다고 하여 무심코 자신의 사격표적지와 실탄을 주어 사격케 한 사실이 있어 감봉1월의 징계처분과 사격점수 0점 처리를 받았고 매월 모범공무원 수당 5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약 3년간 해오던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며,
인근 경찰서인 ○○경찰서의 경우 경무계 교육담당자가 수십 명의 표적지에 대리사격을 하여 정직1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우리 경찰서는 2012. 9. 2. 대리사격으로 적발되어 불문경고 1명, 직권경고 8명 그리고 사격점수 0점 처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약 30년 간 그동안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열심히 근무한 것에 비해 과중한 징계라고 생각되고, 징계로 인하여 근무의욕이 떨어져 푸념하며 생활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각오로 경찰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B
본 건 발생일 소청인이 A로부터 사격표적지를 받았으나 미처 확인하지 않고 사격장 내로 들어갔고 사격진행 중 A의 표적지인 것을 알게 되었으나,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점에 소청인의 과오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소청인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하였으나, 표적지에 적힌 이름이 경찰서 교육담당자인 A라 당연히 사격을 관리하는 업무담당자로서 표적지를 관리할 줄 알아 사격을 계속하였으며 사격이 끝난 후 대리사격이라는 인지 없이 기존 절차대로 표적지를 제출하였으며,
소청인은 청문감사실 직원인 C가 보는 앞에서 소청인의 표적지가 아닌 표적지에 사격을 하였고 사격이 끝난 이후에는 표적지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던 C에게 절차대로 준 사실이 있는데 만약 당시 소청인이 대리사격의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면 청문감사실 직원인 C에게 표적지를 줄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2010년 사격마스터 자격을 취득한 후 경찰서 사격교육과 관련하여 매년 3~4회 가량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직원들의 사격술 향상에 노력한 점, 본 건으로 인해 권총마스터 자격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구히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은 점, 2013. 10. 24. 본 건으로 이미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절차하자로 인해 무효가 되어 재차 2014. 1. 28.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처분을 받아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평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공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A
소청인이 권총마스터인 B가 자신도 사격대회가 있어 사격연습을 한다고 하여 무심코 자신의 사격표적지와 실탄을 주어 사격하게 하였던 것으로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경찰서 경무과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 본 건이 발생하였던 2013년 하반기 정례사격에서 직접 실시계획을 기안․하달하고 사격 진행을 맡았던 담당자로서 공정한 사격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했음에도 오히려 스스로 대리사격을 통해 부정한 점수를 획득했던 점,
감찰조사 중 진술조서 작성 시, “내가 사격점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어서 마스터인 B 경장이 잘 쏘는 것을 알기에 저의 표적지에 사격을 하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심사 등을 위하여 점수 관리를 하여야 하기에 B에게 대리사격을 시킨 것입니다.”라고 진술을 하는 등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리사격을 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리사격은 사격훈련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더군다나 정례사격을 포함한 교육훈련 담당자로서 심히 부적절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B
소청인이 사격진행 중 A의 표적지인 것을 알게 되었으나, 교육담당자의 표적지이고 청문감사관실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대리사격이라는 인지가 없었고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사격마스터로서 ○○경찰서 2013년 하반기 정례사격에서 사격교양관으로 지정된바, 비록 A 소청인에게 대리사격을 부탁받았거나 이를 사전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격진행 중 경위 A의 표적지에 사격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표적지를 제출해 결과적으로 A 소청인이 대리사격으로 인해 부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만든 점,
총기 조작요령 및 사격술 향상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격교양관으로서 사격훈련이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리사격은 사격훈련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 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A 소청인은 경무과 교육훈련 담당자로서 2013년 하반기 정례사격 실시계획을 기안․하달하는 등 정례사격에 있어 대리사격과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해야함에도 사격점수를 높이기 위해 B 소청인에게 자신의 표적지를 주어 대리사격하게 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점, B 소청인은 2013년 하반기 정례사격에서 사격교양관으로 근무하면서 사격 중 A 소청인의 표적지에 사격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그대로 표적지를 제출하여 대리사격을 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점,
대리사격은 사격훈련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행위로 사격진행요원으로 정례사격에 참가하였던 두 소청인의 행위가 심히 부적절했던 점 등을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