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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74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428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위반(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4-74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 24.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생활안전과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신분상의 의무가 있으며,
2010. 1. 17.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와 관련, 경찰대상업소 접촉 및 전화통화 시 사전․사후신고를 하여야 하고, 금전거래 등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3. 12:00~14:00경 사이 ○○동에 있는 ○○은행 앞길에서 경찰 ‘가’급 대상업소인 ○○게임랜드 업주 B(44세, 남)로부터 현금 150만 원, 다음 날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현금 50만 원 등 총 2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게임장 허가기간인 2013. 1. 28.~6. 14. 사이 총 124회(발신 42회, 수신 82회) 전화통화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건 감찰조사에 이르게 된 경위
2013. 5. 8. 소청인이 “○○에 있는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 받고 단속정보 제공 등 게임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제보가 ○○경찰서에 입수된 후, 위 건이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같은 청 수사2계에 통보되어 약 5개월 동안 “계좌추적, 통화내역 확인, 신용카드 내역, 소청인의 주변조사”등 강도 높은 내사와 감찰조사를 받았지만 제보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른 음해성 허위의 제보로 밝혀졌고, 조사 과정에서 감찰관에게 소청인 스스로 “오락실을 운영한 10년 지기 친구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감찰조사에 착수하여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고,
나. 소청인과 오락실 업주 B와의 관계에 대하여
B는 고향이 ○○인 사람으로 ○○에 상경하여 10년 전쯤 소청인의 고향인 ○○동에서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소청인의 어머니가 그 식당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어 인사차 본가에 들린 후,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가끔씩 식사를 하다 알게 되었으며, 나이 또한 같아서 그때부터 친구로 지내게 된 것이고, 6년 전부터는 소청인의 고향 친구 등과 함께 계모임을 함께하는 소청인의 10년 지기 친구이며,
다. B와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당시는 소청인의 친동생 C에게 사업자금으로 차용해준 대출금 5,000만 원과 본인 주택전세자금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입 및 신용카드 대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 ○○동 어머니 집에 있는 동생에게 300만 원을 빌리려다 150만 원밖에 빌리지 못했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동 993-8번지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B를 만나러 갔다가 업소 앞에 서 있는 B를 보고 그 자리에서 “카드결제 대금 등이 급히 필요한데 한 달 안에 갚을 테니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자 B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은 150만 원이다”라고 하며 차용해 주었고, 나머지 50만 원은 그 다음날 빌려준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금원을 빌려 카드대금 등을 결제하고 곧바로 갚은 사실이 있으며,
라. B와의 전화통화 내역에 대하여
1) 2013. 1. 28.~ 6. 14. 사이 소청인과 B와의 124회 전화 통화는 B가 오락실을 운영하기 전 ‘○○식당’을 운영할 때 친구간의 안부를 묻는 등 일상적인 전화통화였고, B가 소청인의 어머니 집 옆에서 ‘○○게임랜드’를 운영한 2013. 4. 10.~ 5. 1.경까지의 20여 일간에는 소청인과 전화연락을 한 사실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다만 2013. 4. 8. 통화는 친구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확인 차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5. 8. 통화는 이건 감찰조사를 위해 ○○지방경찰청 경위 D가 소청인에게 친구를 조사하여야 하니 전화통화를 하여 출석을 하라고 해서 그날 감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친구 B와 전화통화를 두 차례 하게 되었으며, 5. 9. 통화는 소청인이 괜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 친구에게 차용한 금액을 변제키 위해 통화한 것이고,
2) 형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오락실 단속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마. 정상 참작사유 등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노모를 모시는 일이나 가족 부양문제 등 인사고충이 있어 2011. 5. 24. 경찰에 입문 후 처음으로 고향인 ○○지방경찰청 ○○경찰서 형사과로 근무지를 명받았는데, 이건 징계로 또다시 타 청으로 전출될 위기에 처해 있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점, 20여 년간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해 왔던 형사로서의 명예와 긍지는 비위혐의에 대한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생각에 매일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소청인의 월급으로 아내와 딸 3명을 부양하다보니 은행권 부채만 1억 원 정도에 이르는데, 정직1월 처분을 받게 되어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금 납부와 교육비 지출 등 생활유지가 막막하기만 한 점, 안전행정부장관(1회), 경찰청장 표창(4회)을 수상한 공적을 고려하여 상훈감경을 하여야 함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직장 상사와 선, 후배들이 자발적으로 소청인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 주어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경찰 대상업소 업주와의 금전거래 관련
우선 소청인은, 당시 ‘○○게임랜드’를 운영하고 있던 B와의 금전거래는 소청인에 대한 음해성 허위 제보 감찰조사 과정에서 소청인 스스로 진술한 것으로 징계양정에 적극 참작되어야 하고, B와 금전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B는 소청인의 10년 지기로서 대상업소 업주가 아닌 오랜 친구에게서 급전을 빌린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참작할 경위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한 추궁을 받자 처음에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야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말한 것이고, “감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금전차용사실을 신고할 의사가 없었다”고 징계의결 과정에서 진술(2014. 1. 22. 징계회의록)한 점 등에 미루어 이는 자진신고라고 보기 힘들며, 설혹 자진 신고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징계양정에 참작할지 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으로써 이 건 징계의결과정에서 특별히 재량을 일탈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B를 경찰 대상업소 업주가 아닌 10년 지기 친구로 생각하여 급전을 빌린 것이므로 관계상 참작할 경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소청인이 B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2013. 4. 23. 및 24.은 B가 ‘○○게임랜드’의 실질적 업주였음이 사실상 분명하고, 이는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설사 소청인의 주장대로 B와 10년 동안 친구로서 인연을 맺어왔고 그 친분을 기반으로 돈을 차용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 대상업소 신고 및 접촉금지 규정”의 취지가 대상업소 관련자와 경찰공무원 간의 인적관계에서 비롯된 유착 및 비리를 막고자 함에 있음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역시 이러한 사정을 징계양정에 참작할지 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으로써 이 건 징계의결과정에서 특별히 재량을 일탈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힘들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경찰 대상업소 업주와의 전화통화 관련
소청인은, B와 2013. 1. 28.부터 6. 14.까지 전화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B가 ‘○○게임랜드’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기간은 2013. 4. 10.부터 2013. 5. 1.까지이고, 2013. 4. 중순경 B가 게임장 운영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안 후 B와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끊었으므로 위 실질관여기간 동안의 전화통화 기록은 존재하지 않아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B가 ‘○○게임랜드’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기간이 위 게임랜드의 영업기간(즉 허가일로부터 영업양도일인 2013. 1. 28.부터 6. 14.까지)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B의 진술(2013. 5. 8. 1회 참고인 조사 : “2013. 2. 초순경에 게임기 50대를 가지고 동업자 없이 혼자 운영하였다”, 2013. 8. 30. 3회 참고인 조사 : “선배인 E가 오락실을 한다고 하여 대구에 사는 후배 F로부터 오락기계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2013. 1. 중순경에 송금하였다”,“처음에는 E와 G가 동업을 하였는데 두 사람 다 게임장 경험이 없어 오락실 운영경험이 있는 본인이 바지 사장 격으로 영업에 도움을 주고 이익이 나면 하루에 10만원이나 20만원을 받았고 손해가 나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때도 있었고 E가 장사가 별로 안 되니 못하겠다고 하여 4월 10일 경부터는 본인과 G가 동업을 하다가 5월 초순경까지 하고 문을 닫았다”) 및 당시 ○○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으로서 위 게임장 단속을 정기적으로 나갔던 H의 진술(2013. 7. 22. 참고인 조사 :“처음 개장할 때인 2013. 1.말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때 단속 나갔을 때도 B가 있었으며 위 게임장을 폐업할 때인 2013. 5. 초순경까지 오락실에 단속 나갈 때마다 있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을 감안할 때,
B는 ‘○○게임랜드’의 오락기계 구입 등 영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관여하였다고 보이고, 영업기간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게임장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있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B가 게임장 영업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2013 4. 중순경 친구 I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B가 영업을 그만둘 때(2013. 5. 1.)까지 일부러 B를 멀리하며 전화연락을 하지 않았으므로 경찰 대상업소 신고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소청인의 진술(“총 4~5회 찾아갔고 게임장 내부까지 들어간 적은 한 번 있다”: 소청인은 B가 운영하고 있던 게임장의 방문횟수 및 실제로 게임장 안에 들어간 횟수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한 바 있지만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그 진술을 정리함) 및 B의 진술(2018. 8. 30. 참고인 조사 : “2013. 1.~2013. 5.까지 소청인이 2~3회 찾아왔고, 3월경에 아는 형님이 오락실을 하고 있고 본인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하니 한 번 들어와서 훑어보고 갔다”), ② B의 동종전력(2008. 6. 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지방법원에서 몰수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음), ③ 소청인과 B가 알고 지낸 시간 및 관계 등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은 충분히 위 게임장의 영업기간(2013. 1. 28. ~2013. 6. 14.)동안 B의 관여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정상참작사유 관련
소청인은 이건 징계로 또다시 타 청으로 전출될 위기에 처해 있고, 소청인의 월급으로만 가족을 부양하다보니 은행권 부채가 1억 원 정도에 이르는데, 정직1월 처분을 받게 되어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금 납부 등 생활유지가 막막하기만 한 점, 상훈감경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몸무게가 10㎏이나 빠져 버릴 만큼 마음고생을 하다 협심증·위궤양 등의 병을 얻은 점, 직장 상사와 선·후배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주어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징계 감경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공적, 근무성적, 평소의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이고, 2010. 1. 27.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 징계양정 강화 지시”에 의거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등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상훈감경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청인이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는 본 건 정직 1월 처분의 징계의결 시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가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경찰대상업소 신고 및 접촉금지”에 대해 지시공문 등으로 교양교육을 수차례 실시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가’급 경찰대상업소 게임장 실업주인 B와 금전거래를 하고, 124회에 걸친 전화통화 전후로 이를 신고하지 않았는바 그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소청인이 약 20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총 13회의 수상경력이 있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직 경찰관이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있었지만 내사결과 소청인이 받은 돈을 뇌물로 단정하기 어려워 종결된 사정이 있고 실제 사실관계와 여러모로 다른 음해성 내용의 첩보로 인하여 소청인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현재 노모·처·자녀 3명을 포함한 총 5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진지하게 자신의 처신이 부적절하였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