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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50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418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2월)
사 건 : 2014-50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해양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2. 27.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11. 15. 20:00경부터 22:30경까지 ○○시 소재 ○○오토캠핑장 A 코티지 203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남, 50대)등 4명과 소주 이홉들이 약 1.5병을 마신 후 같은 날 23:50경 위 캠핑장 A코티지 202호 앞 주차장에서 같은 코티지 206호 앞 통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며 A코티지 206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 아반떼(피해금액 : 741,000원)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자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1차 사고를 야기하고,
당황한 소청인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A코티지 203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 그랜저(피해금액 : 363,000원) 앞 범퍼 부분을 자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2차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4명의 자녀 등 6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 당일 음주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 놓은 상태에서 아이스박스에 남은 음식을 싣기 위해 자신의 차를 이동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2대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단속되었는바,
가. 신분 은폐 관련
소청인은 본 건으로 2013. 11. 19. 18:36경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일용직’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해양경찰조직과 개인의 위신이 실추될 것을 우려한 잠정적 조치였고, 2013. 12. 18. 16:20경 ○○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신분을 은폐한 것이 아니며,
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발생한 사고
소청인이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회사에 연락하였지만 대리기사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아이스박스를 직접 옮겨 실으려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다. 사고발생 장소 관련
사고 발생장소는 캠핑장 주차장으로써 도로가 아니므로 행위의 위험성이 낮은 사정이 있으며,
라.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제5호 사유 존재로 인한 감경 내지 면책 가능성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제4조 제2항 제4호),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 (제5호)에는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등을 요구 또는 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는데,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① 청문감사계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진신고 하였고, 사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물적 피해를 보상하였으며, ② 동해안 최초 및 최대 규모 밀입국사범 및 묵호항 살인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징계양정의 요소에 적극 검토되어야 하고,
마. 신분은폐에 관하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상이함에 따른 문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당시 신분을 은폐한 경우,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에 대해 곧바로 강등 내지 해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불합리한 면이 존재하고,
바. 해양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상 경징계 요구
위 기준 비고 4호에는 “음주수치 미달 또는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경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며,
사. 기타 정상 참작사항
이 사건으로 대인피해는 없었던 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총 12회의 수상경력이 있는 점, 총 6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신분은폐 관련
소청인은 피의자 신문 조사 당시 해양경찰 조직과 개인의 위신 실추를 우려하여‘일용직 노동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2013. 12. 18. 청문감사계 사무실을 방문하여 음주운전으로 조사 중인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고, 진술에 있어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 신분은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에 의하면 ‘음주운전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신분을 은폐한 경우’ 강등 내지 해임이라는 중징계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적시되어 있으며, 이는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비위를 사전에 발견하고자 함이 그 취지인바, 범죄인지서(2013. 11. 18.)의 피의자 인적사항 기재 및 피의자 신문조서(2013. 11. 19.)의 진술을 살펴볼 때 소청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자신이 경찰공무원의 직위에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고 보이고, 이로 인해 공소제기 시(2013. 12. 4.)에도 소청인의 직업이 공소장에 일용노동자로 기재되었으며,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자진신고 하는 경우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지는, 자진신고의 경우 소속기관이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제 때 적절히 취하여 내부기강을 확립할 수 있고, 의무위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의지의 발현으로 볼 수 있어서인데, 여기에서 자진신고는 내부지침인 ‘타기관 출석 관련 지시사항’의 내용상, 의무위반과 관련된 일체의 수사 내지 감찰이 시작되기 전으로 그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바, 소청인은 이 건 음주운전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18.(음주운전일로부터 33일 경과)에서야 청문감사계에 방문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하였으므로 자진신고라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음주운전 관련
소청인은 이 건 음주운전 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지만 금요일이라 도착시간이 지연되던 중 직접 아이스박스를 옮기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의도적인 음주운전의 고의는 없었고 고의가 존재하더라도 그 정도가 약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심사청구서에 첨부된 소청인의 SK텔레콤 휴대폰 통화내역, 지역정보지 대리운전 전화번호를 검토할 때, 소청인이 음주운전 전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고의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사건발생장소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인 ○○오토캠핑장 주차장의 경우 위 시설을 이용하는 자 및 이에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인 도로가 아니므로 행위의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의 경우(동법 제44조)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발생장소의 도로여부를 불문하고 현행법 하에서 소청인의 음주운전 인정은 문제될 여지가 없는데, 대법원 판례(2010도6579)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특정인들이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보고 있는바, 이 사건 ○○오토캠핑장 내 주차장 및 통행로가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도로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 건은 캠핑장 주차장에서 2회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2대를 주취 상태에서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써 그 자체로 행위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경 내지 면책가능성 관련
위 규칙 제4조 제4호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이 건 사고 후 청문감사계에 방문하여 자진 신고하였고, 사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연락 및 사죄하고 원상회복 약속 후 보험사를 통해 피해보상 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청문감사계 방문 신고는 사건발생일로부터 33일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 수사가 종료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자진신고라고 보기 힘들고, ○○ 손해보험 보험금결정요약서의 내용대로 물적 피해와 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차량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에 의해 모든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바,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로 보상을 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으로써 이를 두고 특별히 사후 처리 및 원상회복에 최선을 다하였다고는 평가할 수 없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규칙 제4조 제5호상 소청인에게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느냐와 관련하여 소청심사청구서 첨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해양경찰서의 일원으로 ‘2010. 5. 16. 동해안 밀입국 중국인 등 15명 검거’ 및 ‘2013. 5. 10. 신고자로 오인한 이웃 노인을 보복 살인한 피의자 검거’와 같은 공로가 소청인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소청인은 위 공적으로 이미 동료 10여명과 함께 해양경찰청장 표창을 수여 받았으며, 위 검거 공적은 소청인 개인의 힘으로 달성한 것이 아닌 ○○해양경찰서 수사과 모든 경찰관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룬 성과로써 징계의결과정에서 이를 특별히 감경 또는 면책사유로 삼지 않은 것에 재량권을 일탈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신분은폐에 관하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상이함에 따른 차별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당시 신분을 은폐한 경우, 당사자가 경찰공무원인 경우에는 위 신분 은폐 행위유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른 유형도 검토하여 징계수위를 정할 수 있는 반면, 해양경찰공무원인 경우에는 곧바로 강등·해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공무원 사이에 다르게 처벌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해양경찰청예규로써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된 징계양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고 해양경찰조직은 경찰조직과 별개의 행정조직인바, 해양경찰청이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의 관리 및 비위사유 발생 시 징계양정을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규정이 일반 경험칙·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한 용인될 수 있다 할 것인데,
① 해양경찰청은 끊임없이 ‘음주운전 금지 관련 지시사항’을 하달하였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 자체활동을 꾸준히 펼치는 등으로 ‘소속 구성원들의 음주운전 금지 및 근절’을 중요한 복무기강으로 삼고 있었고, ② 위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음주측정 거부와 신분은폐의 경우 강등·해임으로 징계수위를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음주측정 거부’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권력 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함을 고려할 때 이와 병렬적으로 명시된 ‘신분 은폐’ 또한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지연시켜 공권력 발동을 방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혀 다른 성격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해양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중 비고란 4호에 의거한 경징계 요구
위 비고란 4호는 “음주수치 미달 또는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경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이 건의 경우 캠핑장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이므로 위 규정이 적극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음주운전의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징계양정 기준이고, 위 규정은 재량규정인바 징계의결 과정에서 위 규정에 따라 경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것에 특별히 재량한계를 일탈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기타 정상참작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대인피해는 없었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총 12회의 수상경력이 있으며 총 6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 감경은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공적, 근무성적, 평소의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이고, 위 사정들은 소청인에 대한 본 건 강등 처분의 징계의결 시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 법률적용에 대한 판단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적용하였으나,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지시명령에도 불구하고 0.15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물적 피해사고를 낸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위 규정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가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음주운전 절대금지에 대해 지시공문 등으로 교양교육을 수차례 실시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사고를 야기하였고 타 수사기관(○○경찰서)에 적발되었으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은폐하는 등 해양경찰조직과 개인의 위신을 실추시킴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품위 손상과 물의를 야기한 비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소청인이 이 사건 음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의 회피노력이 있었던 점, 운전거리가 약 5m에 불과한 점, 현재 노모, 처, 자녀 4명을 포함한 총 6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진지하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