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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3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411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위반(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3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2. 23.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생활안전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유착 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경찰 대상 업소 접촉금지 제도’가 전국 확대 시행(2010. 12. 17.) 중이었고 이에 대한 수차례 재강조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2. 10. 초순경 근무하던 ○○파출소 관할 내에서 경찰 대상 업소인 ‘○○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B를 ○○대학교 서문 앞 국밥 집에서 만나 1회 사적 면담을 가졌음에도 사전 또는 사후 7일 이내 경찰 대상 업소 접촉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나. 2013. 2. 중순경 위 B로부터 전화상으로 조선족 친구인 C(여)의 여동생 사건 해결을 부탁받자 민원실을 통하여 고소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며 이를 거절하였으나, 2013. 3. 중순경 위 여동생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자신의 고향 선배인 D라는 사실을 알고 D를 만나 위 C 여동생의 소지품과 자동차를 돌려주게 하는 등 사적 민원을 해결하여 주었고,
2013. 2. 1. ~ 2013. 4. 2. 동안 위 B에게 총 49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전 또는 사후 경찰 대상업소 접촉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비위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결국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평소 업무태도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2012. 10. 초순경 경찰 대상 업소 접촉신고 불이행 관련
소청인은 2010. 9. 30. 6:00경 ○○파출소 상황근무 중 절도피해를 신고하러 방문한 B와 처음 대면하였고, 담당경찰관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해 주었는바 사건해결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자 위 B는 소청인에게 계속 항의를 해 왔고,
2012. 10. 초순경 승진시험을 위해 ○○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공부 중이던 소청인에게 또 다시 항의해 오므로 B를 동 대학 서문 앞 ‘○○국밥집’에 오도록 하여 국밥 한 그릇(5,000원)을 사주며 범인 조기 미검거 사유 및 계속 수사 중에 있음을 전하자 이를 고마워하며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기에 이를 메모해 둔 후 수사첩보 형식으로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지방청 담당 감찰에 제출하였으며,
평소 신고출동 등으로 경찰 대상 업소 업주와 접촉 시 사전 및 사후 신고를 근무일지, 적발보고서, 발생보고서 등으로 갈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본 건은 소청인이 제출한 수사첩보 또는 견문보고서로 충분히 갈음되어질 수 있다고 사료되며,
나. 1) 2013. 2. 중순경 사적 민원해결 관련
소청인은 2013. 2. 중순경 위 B로부터 자신의 조선족 친구인 C의 여동생과 관련된 상담요청을 받고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찰서 ○○파출소 민원실에 고소하는 방법을 안내하였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자 B 및 C와 그의 여동생이 소청인이 근무하는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였고 마침 소청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C의 여동생은 약 7년 전 배우자 있는 남자를 만나 살면서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고 유방암수술과 임신 및 유산의 반복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경찰관의 마지막 도움을 호소한 상태였는데 소청인은 그 남자가 고향 선배인 ‘D’라는 것을 알게 되어 곧바로 설득 민원에 들어가 위 여동생이 소지품과 자동차를 돌려받도록 해결해 주었고, 이 건으로 어떠한 사례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2) 2013. 2. 1.~4. 2. 총 49건 통화 경찰 대상 업소 접촉신고 불이행관련
소청인이 위 기간 동안 위 B에게 49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발신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2012. 11.~2013. 1. 말경까지 신용불량자인 형(E)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빌려주고 다시 받아 그동안 온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신한 것이고, 위 발신횟수의 거의 대부분은 통화상대방이 위 B로 확인된 경우 소청인이 스스로 전화를 끊어 음성통화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3월말에서 4월 초순경 사이에 2~3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위 B가 위 나. 1)건으로 소청인에게 사례를 하려고 하자 이를 거절하기 위해 통화한 것으로 이에 대해 사후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고,
다. ‘경찰 대상 업소 접촉금지 제도’ 규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징계의 근거규범인 ‘경찰 대상 업소 접촉금지’ 규정을 살펴보면 ‘일체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법무과 의견을 반영하여 부적절한 접촉행위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소청인은 이를 일체의 행위로 확대 적용하면서 소청인의 행위 중 어떤 점이 부적절한 행위인지 지적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의 경우 대상 업소 유착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소청인의 행위가 위 금지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면책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약 23년간의 경찰 공직생활을 통하여 한 번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적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 3회, 지방청장 표창 5회 등을 포함하여 총 21회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으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근무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2012. 10. 초순경 경찰 대상 업소 접촉신고 불이행 관련
소청인은 2012. 10. 초순경 B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전 절도신고사건의 미해결을 항의해오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만난 것이고 당시 B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이후 수사첩보 내지 견문보고 형식으로 제출하였으므로 경찰대상업소 접촉신고는 위 서면으로 갈음되어질 수 있어 접촉신고 불이행으로 볼 수 없으며, B를 만난 경위와 조치과정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접촉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접촉금지 지시에 위배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직무범위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B를 처음 대면한 2012. 9. 30. B가 가요주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가요주점은 접촉금지 경찰 대상업소인 유흥업소에 포함되어 소청인이 B와 사적면담을 하는 경우 사전신고 내지 사후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경찰관의 직무는 위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위 규정이 특별히 상당성을 잃어 경찰관의 직무범위를 과잉제한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든바,
위 규정은 대상업소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전 및 사후신고를 제한적인 요건하에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사적면담’은 부적절한 접촉행위의 일례로 명시되어 있는 점, 위 규정의 취지가 경찰 조직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신뢰성을 담보함에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사적면담의 대상이 대상업소 업주일 경우에는 면담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전 신고 내지 사후신고를 거치지 않는 한 경찰 대상업소 접촉신고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규정’ 운용의 형해화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소청인이 B와 만난 후 작성하여 제출한 수사첩보 등은 일응 입수경위를 통해 경찰 대상업소 업주와 접촉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규정에서는 사전신고의 경우 서면신고로, 사후신고는 구두보고 후 사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결재 받는 등 그 절차가 엄격하고, 위 수사첩보의 형식 및 내용상 그 자체로 경찰 대상업소 업주와 접촉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거나 특정하기는 힘들어 위 사전·사후 신고를 갈음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적민원 해결 관련
소청인은 ‘2013. 3. 중순경 약 한달 전 B로부터 전화상 부탁을 받았던 내용인 조선족 후배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고향 선배 D(남, 52세)라는 사실을 알고 D를 직접 만나 설득하여 조선족 여자의 소지품과 자동차를 돌려주도록 조치하였을 뿐 민원을 해결한 후 사례를 받거나 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는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찰조사에서 B는 “2013. 12. 중국에서 와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C의 여동생(이름은 모름)이 임신 중이었고 유방암으로 고생을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여 저가 A 경위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A 경위가 ‘남자 이름이 뭐냐’라고 묻더니 아는 후배라 하였고 이후 ○○에서 A 경위가 그 남자를 만나서 둘이 좋게 헤어지게 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소청인의 경찰공무원 지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빠른 해결을 받고자 사적민원해결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의 진술과 같이 난폭한 성격의 D가 그저 고향후배로서의 소청인의 권고에 사실혼 배우자와의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기 보다는 소청인의 경찰공무원 지위를 의식하고 순응하였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2013. 2. 1.~ 4. 2. 경찰 대상 업소 접촉신고 불이행 관련
소청인은 위 기간 동안 경찰 대상업소 업주 B에게 총 49건에 걸쳐 발신한 것과 관련하여, 거의 대부분은 부재중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화횟수이고, 실질적으로 음성통화를 한 것은 2~3회에 불과하며, B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은 명백히 대상 업소 유착과는 무관하므로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규정’상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는 ‘다만 친·인척간의 의례적인 접촉 등 명백히 대상업소 유착과 무관한 사안으로, 대상자가 관련 소명자료 제출시 면책 검토’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①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대상업소 운영(명의자․실업주 포함) 및 종사자로, 관혼상제 등 의례적인 접촉일 경우, ② 접촉 당시에는 경찰 대상업소 운영(종사)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사후에 알게 된 경우[대상업소 운영(종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 ‘사후접촉사실 신고서’를 감찰기능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면책, ③ 기타 참작할 사유로 ‘합동심의위원회’에서 면책하기로 결정한 경우로,
소청인의 경우 B와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음이 정황상 명확하고, 비록 소청인은 감찰조사에서 “처음에는 노래방인지 뭔지 몰랐으나 나중 투서를 맞고 난 뒤 가요주점이라는 것을 알았고 가요주점은 유흥업소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여 B와 사적면담 내지 전화통화 당시에는 B의 영업업종이 경찰 대상업소 유흥주점인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B를 처음 대면한 2012. 9. 30. 절도사건 신고시 B가 ‘○○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에는 이견이 없고, 그렇다면 소청인의 경찰공무원 신분 및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B가 경찰 대상업소 업주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추단되며, 만약 접촉 당시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상업소 운영(종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접촉사실 신고서’를 제출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전 및 사후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이 건의 경우 합동심의위원회에서 면책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명자료가 없어 이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위 규정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청인이 제출한 통화내역 소명자료 및 SK 텔레콤 통화내역 조회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소청인 스스로 실질적인 전화 통화를 하였다고 기재한 횟수가 8회에 이르고, 이외의 통화 횟수 가운데에서도 부재중전화의 발신자를 확인하고 바로 끊었다고 보기에는 통화시간의 길이가 비교적 장시간인 횟수가 다수임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의 세부 내용을 숙지하여 경찰 대상업소 업주와 접촉시 사전 내지 사후 신고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와 사적면담 및 전화통화를 한 후 사전 내지 사후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경찰복무규정 제10조를 위반하여 사적민원을 해결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소청인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B와의 사적면담 및 전화통화, 사적민원해결로 인하여 특별히 경찰과 대상업소간 유착·금품 수수 등의 부정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에 대한 49회에 걸친 발신 중 실질적인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통화횟수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사적민원 해결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처음에 관할 경찰서를 통해 해결할 것을 안내하였고 약 한 달 정도 경과 후 분쟁의 상대방이 고향 지인인 것을 우연히 알게 되자 민원해결에 이르게 된 참작할 경위가 존재하는 점, 소청인은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21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이 사건 이후 소청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지원하여 전보된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