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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4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등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21108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등(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피해자의 업무기량 부족 등의 사유로 이틀간 어떤 교육이나 업무도 부여하지 않고 피해자를 테이블에 앉혀두는 부당한 업무배제를 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의 반복되는 업무 불성실 및 언행 등에 화가 나 폭언, 욕설 등의 비인격적 대우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제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관련 지침 및 사무분장 내역에 의해 중관관리자로서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과제 부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 및 폭언 등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다만, ① 다수의 관련자 진술에 의하면 A의 업무 능력이 미흡하고 부적절한 업무 태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소청인의 관리자로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본건 징계사유가 된 부적절 언행은 소청인이 A와 B 팀장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가 과하게 표현된 것이거나, 악성 민원과 관련한 언급 중에 A가 먼저 상급자인 소청인에 대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 그 발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③ 또한 해당 부적절 발언 등에 대해 20〇〇년 〇〇월경 〇〇과장 C와 〇〇실장 D가 동석한 자리에서 소청인이 A에게 사과를 하고 오해를 풀었다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다수 존재하는 점, ④ 소청인이 별다른 징계 전력 없이 국가공무원으로서 30여 년간 성실히 복무하여 포상 공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