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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2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103
음주운전(해임→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〇〇시 □□ 식당 앞 길에서 △△ 앞길까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약 300m 운전하여 우회전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세워놓고 서 있는 피해자의 우측다리를 접촉(인적·물적 피해 없음)하였고, 주변 목격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단속되어 20〇〇. 〇〇. 〇〇. 〇〇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1항 [별표3]에 따라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으로 의결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소청인이 A의 집을 알지 못해 휴대폰을 되찾을 방도가 없었다는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서 소청인의 자택까지의 거리는 도보 이동시 최단 거리 약 6Km이며,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소청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비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다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의 음주운전 회피를 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청인 소속 기관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였고, 특히 이 사건 발생 시점은 특별 경계 강화 기간으로 엄중한 시기였던 점, ⑤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를 예방·단속·수사하여야 할 직무상의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 면허 취소 기준보다 훨씬 높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