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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80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성실 의무 위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21011
성실 의무 위반(감봉3월→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2. 3월 하순경부터 4월 초순경 사이 불상일 08:00경 〇〇경찰서 당번 근무 중, 습득물 처리에 대한 업무상 관리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득물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1항 제2호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행위 태양에 횡령이 포함되어 있으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그 밖에 하위법령에서도 별도로 위임된 사항은 없으므로, 파출소에서 보관 중인 습득물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제2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본건 징계의결 요구서 및 확인서에서는 소청인의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소청인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상훈감경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이 징계의결서 기재상 확인되는바,
결국 본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절차상 흠결이 있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