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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61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성실 의무 위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21215
성실 의무 위반(기타) 등(불문경고→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직속 상관 A에게 필요한 보고를 결략하고, 근무일지 변경 없이 임의로 변경된 근무지시를 하는 등 근무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야간근무자와 근무교대가 일찍 이루어지자 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조기퇴근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그간 아무런 징계 없이 업무를 수행한 점, 다수의 표창 등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진술한 점, 대상자의 비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을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제 정상을 고려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은 당시 관련 기관에 문의 후 A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보고를 결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체감온도가 35℃인 상황에서 혹서기 근무지침 등에 따라 변경된 근무 지시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 교대시 주·야간 근무자 간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졌고 조기퇴근과 관련하여 A의 지시 혹은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여 원처분을 돌이켜 취소하되, 소청인이 이 사건을 거울삼아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욱 엄격한 자세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경고 등 조치로 조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