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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4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개인정보 부정이용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227
개인정보 부정이용 등(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부터 20××.×. ××.까지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A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이 업무용 휴대폰 조회기로 A의 운전면허를 무단조회하였으며, A에게 업무상 지도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밀치거나 면박을 주고,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몸무게와 관련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표 1] 기준 및 소청인이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15년 이상의 경찰 재직경력이 있고 불과 사건 발생일 8개월 전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받았음에도 A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이 A의 운전면허를 무단으로 조회한 점, 소청인이 A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음에도 이와 같은 행동을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정당화 하는 등 반성의 자세가 느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몸무게와 관련된 발언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젊은 여성에게 조롱, 외모 비하 등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