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44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폭행, 상해 및 음주 난행,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103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친분을 핑계로 직원들의 신체부위를 가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외모·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욕설 및 따돌림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을 위반한 것으로「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하여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으며,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스킨십의 일환으로 결코 폭행으로 분류될만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직원의 입장에서는 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고, 소청인의 폭행으로 직원들은 수차례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무시, 비하, 놀림을 받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점,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개인적 용무를 하게 하는 부당한 지시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복수 참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뢰가 가는 반면 소청인의 이에 대한 해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수년간 약자에 대해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고 따돌림을 해왔음에도 반성의 자세가 느껴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