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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93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21110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불문경고→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경 자택에서 자녀와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자녀를 폭행한 사실이 있고, 가정 내 폭행 행위는 아동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고 올바른 성장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소청인이 속한 조직에서는 매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소청인에게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마땅히 모범이 되어야 할 당위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폭행한 행위는 사회적·교육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위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소청인의 자녀 및 동료 직원들이 소청인을 탄원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가족과 관계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점 등의 제 정상을 고려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행위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결과통보가 있었던 사안으로 징계의결 요구의 대상이며, 적용되는 징계양정 기준에서 ‘견책’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의 제 정상을 고려하여 이보다 경한 ‘불문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① 이 사건 불문경고 처분으로 인해 원거리 근무지로 전보될 경우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은 가정법원 보호처분결정(24시간 수강명령)으로 예방교육 이수를 완료하는 등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일인 점, ④ 이 사건은 소청인이 자녀와 갈등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자녀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처벌불원을 제출하는 등 소청인이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평소 직장 내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직장동료들이 소청인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잘못을 지적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