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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550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재물손괴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1124 | ||
재물손괴(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경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 1대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차량손괴를 하여 검찰청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기록 등 제반 입증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