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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0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21201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경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며 카드를 정지시킨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왔고, 이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쳐 폭행하여 검찰청으로부터 ‘폭행’혐의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 따라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기록 등 제반 입증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본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적 비위로 보이는 점, 비위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무와 무관한 점, 피해자인 배우자와 화해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검찰 수사 결과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에 그친 점, 직장에서 솔선수범하는 업무태도와 동료 간에 신뢰를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한 잘못을 뉘우치고 배우자와 현재 원만한 가정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