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493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115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정직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경 A와 횟집에서 식사 겸 소주 4~6병을 나누어 마신 후, 칵테일바에서 칵테일을 각 한잔 시켜 마시고, ××:××경 ○○가요주점에서 맥주 3병과 양주 1~2병을 분음하다가 A가 욕설을 하며 반말을 하였다는 주장으로 만취상태에서 주먹으로 A의 오른쪽 눈 부위 등 안면부를 3회 가량 때려 약 43일간(6주) 치료를 요하는 우안바깥 파열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종합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기록 등 제반 입증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