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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7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118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경 B와 야간근무 중,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으며, 20××.××.××. ××경 피해자에게 상급자이자 선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보다 직급이 낮고 후배인 피해자들에게 막말과 험담, 고성, 모욕적 발언 등 비인권적 언행을 하였는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기록 등 제반 입증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