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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5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013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해임→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경부터 동기 7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기 A와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같은 날 ××:××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폐지를 수집하고 있던 C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쥔 상태로 위해를 가할 듯이 따라다니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폐지를 수집하고 있던 D에게 욕설을 하며 D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내리쳤으며 시동이 걸린 채로 주차되어 있던 D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려하는 것을 D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D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렸고,
이를 목격한 ○○편의점 야간 종업원 E가 폭행행위를 말리려하자 E의 어깨 부분을 끌어기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그 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뛰어 도주하던 중 현행범 체포되고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의 난동행위를 하여 폭행·협박죄로 입건된 후, 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기록 등 제반 입증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