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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77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성실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013
성실 의무 위반(기타)(정직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청장으로 근무하면서 20〇〇. 〇. 〇.~ 20〇〇. 〇〇. 〇〇.까지 별도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09:00 이후 지각 출근이 66회(73시간 33분), 18:00 이전 조기 퇴근이 65회(161시간 44분), 근무시간 중 장시간 이석이 12회(10시간 22분) 등 총 143회(245시간 39분)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① 소청인은 기관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각 출근, 조기 퇴근, 근무시간 중 장시간 이석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바, 그 상습성이나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비난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태도, 비위의 정도, 개전의 정, 상훈공적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직1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복무규정 위반 관련 유사 소청사례 검토 결과, 행위의 위반기간, 횟수 등 양태에 따라 ‘정직~견책’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온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