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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64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수당․여비 부당수령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006
수당․여비 부당수령 등(감봉3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OOO은 20〇〇. 〇. 〇〇. ~ 20〇〇. 〇. 〇〇. 기간 동안 근무장소가 아니거나 승인받지 않은 거주지에서 GVPN(원격근무시스템)을 이용하여 퇴근을 지정하고 총 102회(222시간)에 걸쳐 2,670,646원에 상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 거주지에서 GVPN을 통해 출근시간 지정 후 실제로는 근무시작 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에 4차례 출근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각 감봉3월,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 건 징계위원회는 중징계 의결 요구가 되었음에도 소청인에게 거짓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소청인의 평소 소행, 근무양태, 근무경력,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소청기관은 기관 내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재택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가 개정되어 재택근무 중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부서장으로부터 재택근무 중 긴급 업무에 필요한 최소 시간에 대해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함을 여러 차례 공지한 사실이 있는 점, 수당 등 부당수령 비위에 관한 유사 소청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