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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6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21227
음주운전(해임→정직1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주취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소재 OO아파트 부근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부딪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하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고, ‘〇〇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징계 등 처리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해임’으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청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〇〇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 이상,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임-정직’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고, ‘〇〇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징계 등 처리기준’상 ‘행정심판 등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정직3월 또는 강등’으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원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하여 사회적 해악이나 위험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