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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60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지시사항 불이행(기타)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124
지시사항 불이행(기타) 등(경고→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화학차량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인근 정비업체 문의 결과 입고 정비하라고 하였으나 소청인이 본인의 인사이동 사항 확인 후 차량 정비 명목하에 출동차량을 이용하여 개인 짐을 옮긴 사실이 있고, 출동차량 고장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조치 및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차량정비 출장시 출동담당부서와 차량담당부서에 보고 없이 출동차량으로 관할을 벗어나는 등의 사실이 있고,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및 복무규정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인사발령 메일 확인 후 ‘화학차 고장났으니 ××에서 점검받고 ××센터로 짐을 옮긴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진술이 있는 점, 화학차에 실려있던 개인장비 등 정리를 위해 인사이동부서를 정비업체보다 먼저 방문한 것을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 가능한 점, 직원 진술 및 사진을 통해 화학차량에 실려있는 물품은 구조장비로 보긴 어려운 점 등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출동차량 정비 출장을 나가면서 담당 부서에 보고도 없이 관할을 벗어나 개인이 임의적으로 정비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한 점 등은 복무규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나 ‵주의‵보다는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하면서, 소청인이 출동공백을 우려해서 비번일에 차량정비를 위해 출장신청했던 점, 일회성 비위인 점 등을 참작하고 유사 사례재발 방지 위해 ‵경고‵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그 처분에 과중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