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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54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21115
기타 불이익처분(각하)
1. 원처분 사유 등 요지
소청인은 현재 ××××센터 ××××과에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서, ×××××청은 20××년도 하반기 정기 전보’와 관련하여 ‘××청, ××지청에서 각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객지 전출요인 발생 시 객지근무 순번에 따라 전보한다’는 기준에 따라 3년 이상 ××××센터 ××××과에서 근무한 소청인을 객지 근무 전보 대상자로 지정하여 소청인이 전보 희망지를 제출하였으나 전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소청인은 발령받고 3년 차가 된 현시점에 타 부서 혹은 타 지역 발령없이 유예된 차별 인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피소청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등 참조)를 근거로 필수 보직기간인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소청인이 전보를 신청할 법률상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소청기관이 소청인의 희망사항을 이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어 ‘부작위’ 성립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이 소청 심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볼 수 없어 소청 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