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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3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절도, 사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110
절도, 사기(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피해자가 ×× 기프트 카드의 사용 방법을 문의하고자 ×× 오픈 채팅방에 게시한 글에서 알게 된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 상당 기프트 카드 코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코드(CODE) 입력하여 소청인 ×× 계정에 이를 충전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 해당하여 20××. ××. ××. ××××검찰청으로부터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행위는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행위가 동일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위원회는 관련 법령상 징계기준에 따라,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견책’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금액 반환이 경찰 수사 이후 이루어진 점, 소청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하건대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