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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1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027
음주운전(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5. ××. ××:××경 ××시 ××역에서 자택 인근까지 약 1.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과 범칙금 10만 원 부과통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음주운전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바목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감경 사례로 제시한 소청 사례는 소청인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의 경우 규정상 일반 음주운전 징계기준보다 더 낮은 ‘견책’인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