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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8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폭행,상해,주취 폭행, 음주난행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013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8. ××. ××:××경 택시에 탑승해 이동 중 피해자(택시 기사)가 신호대기 하기 위해 정차하자 조수석 쪽 뒷좌석에서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따라서 하차하자,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합의 후 고소 취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죄를 물을 수 없으나,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공직자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물의 야기를 하였는바 비위행위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고, 소청인 단독으로 약 ×분간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시도하고 소청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행위가 반복되었는바 이를 단순 경과실로 치부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 관련 법령상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 기준이 ‘감봉’이라는 점에서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