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56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수당․여비 부당 수령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208
수당․여비 부당 수령(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당시 당직업무 담당자로서 당직근무일지 및 순찰일지 허위 작성, 2인1조 원칙인 당직근무를 무단으로 혼자 근무하고 두 명분의 당직비를 수령, 당직근무일지에 타인의 이름을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 초과근무수당 수령을 위해 수일 후 사후승인 신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직근무 규정을 8회 위반하여 당직비 300,000원을 부당으로 수령하였고, 초과근무 규정을 3회 위반하여 초과근무수당 115,275원을 부당으로 수령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선의에서 비롯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맹백히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행위가 문서 위조 등의 적극적인 비위로 이루어진 점,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였던 비위 목적을 동료들을 위한 선의로 포장한 점, 감찰조사 과정에서 비위사실을 모두 시인한 점, 본건 외 징계전력이 없는 점, 재직기간 동안 다수의 상훈을 수상한 점, 부당수령액 및 가산금을 기 환수 조치 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미부과’ 의결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기록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