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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05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21020
음주운전(정직1월→감봉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본인 소유 차량으로 운전하여, 20××. ××.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의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최초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 상 ‘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점,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점, 기타 제 정상 등을 고려하여 ‘정직1월’로 징계 의결한 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자택 지하 주차장까지 이동한 점, 구획된 주차면에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한 마무리 과정에서 약 5m에 이르는 비교적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한 점,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인적 물적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인 점, 유사 비위 전력이 없고 향후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4급 기관장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평소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본건 발생 이후 타지역으로 전보되어 어려운 상황인 점 등 소청인의 제 정상과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을 거울삼아 본연의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