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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60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018
음주운전(정직2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음주운전 발생 관련 의무위반 예방 재강조 지시가 있었고 의무위반 발생 예측경보 발령,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 등이 시행 중이었음에도 20××. ××. ××.경 음주운전을 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으며,
같은 날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약 500m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060%)되어 20××. ××.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벌금 3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의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기록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